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특별시는 주거기본법 제22조, 서울툭별시주거기본조례 제19조에 위해 중앙 1개소, 자치구 25개소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례시민연대 부설 (사)위례에서 송파주거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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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서울시민(송파구민)은 누구나 상담과 주거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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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송파주거복지센터로 전화 혹은 내방 해주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드립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민센터, 이용자가 많은 복지시설 등에서도 현장(이동)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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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1.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주거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상담과 주거서비스 지원으로 주거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갑니다.
- 공공임대주택 정보제공(입주자격 및 절차)
-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주거비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 버팀목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주거비 대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 긴급주거비(소액보증금, 임대료, 연료비 등), 간편집수리(주거환경개선) 지원
- 임차인 권리(임대인 조합 등 대응) 상담 및 옹호
- 주택물색, 이사지원, 공공부조신청, 복지기관 연계 등
- 지역주민, 사회복지 기관 실무자 대상주거복지 교육
2.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
지역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주민 지원
3.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정책 제안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을 이끌어 나갑니다.
- 지역사회 주거실태 조사 및 연구
- 지역의 특성과 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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