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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방형 감사관제 ‘무늬만 개방형’외부인사 채용은 2곳뿐 ‘취지무색’20110715003405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자체 개방형 감사관제 ‘무늬만 개방형’외부인사 채용은 2곳뿐 ‘취지무색’20110715003405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1-07-16
조회수 6296
지자체 개방형 감사관제 ‘무늬만 개방형’외부인사 채용은 2곳뿐 ‘취지무색’

2011. 7.15.

충북도·충남도·경남도·인천시·부산시·울산시 내부인사
서울시·경기도·광주시·경북도·전남도 5곳은 감사원출신

올해부터 공개 채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제도가 ‘무늬만 개방형’인 것으로 드러나 손질이 요구된다. 대다수 지자체가 감사관을 내부인사나 감찰기관인 감사원 출신으로 채워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개정에 따라 개방형으로 직위가 바뀐 감사관을 공모했지만 성과가 적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내년까지 감사관 채용이 유예된 강원도와 해당사항이 없는 제주도를 뺀 광역단체 14곳 가운데 충북도·충남도·경남도·인천시·부산시·울산시 6곳은 감사관을 내부인원으로 충원했다.

대전시는 관할부처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채용했고 서울시·경기도·광주시·경북도·전남도 5곳은 감사원 출신을 뽑았다. 순수 외부 인원을 감사관으로 뽑은 곳은 대구시와 전북도 2곳뿐이다.  

기초자치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방형 감사관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부인사를 채용한 곳이 18곳(45%)으로 확인됐다.

서울 23개 자치구(종로구 인구 30만이하·강동구 미채용으로 제외) 가운데 내부인사를 감사관으로 채용한 곳은 강서·광진·동작·영등포·중랑구 5곳이고, 경기 14개 시 중 부천·고양·시흥시를 제외한 11곳(79%)이 자체기관 출신을 채용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감사원 출신을 채용한 지자체는 서울 7곳, 경기 2곳 등 9곳이며, 서울 구로·동대문·성동구 등은 감사원에서 정년퇴직한 공무원을 채용했다.

독립성 보장·처우개선 등 보완 시급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지방행정 경험이 없는 감사관이 22명, 나머지는 내부인사를 뽑아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 취지대로 독립성을 가지려면 소속기관 출신자를 배제하고 의회가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개방형 감사관제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데는 채용기준은 엄격한 반면 직급이 낮은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개방형 감사관에 지원하려면 3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 등 경력이나 공공기관 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 감사관 직위는 3~4급으로 보수가 변호사·회계사보다 적다. 퇴직한 감사원이나 내부 감사관이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울산시와 부산시는 적격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공모를 내는 과정을 반복하다 결국 기존 감사관을 다시 채용했다. 울산시의 경우 감사관 직급이 일반공무원 4급(연봉 4700만~7000만원) 대우를 받는데 그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공모로 후보자를 뽑아 심사를 했지만 적임자가 없어 기존 감사관 임기를 1년 연장했다”며 “자격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내년에 다시 공모로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공감법에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뽑으라는 강제성이 없는 점을 악용해 단체장 입맛에 맞는 내부인사를 뽑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부인사가 응시했지만 행정 경험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내부인사를 뽑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채로만 뽑으면 내부인사든 외부인사든 법에 걸리지 않아 기존 감사관이 시장과 코드가 잘 맞아 재임시켰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개방형 감사관은 시행 초기여서 외부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고 자격기준을 갖추고 응모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며 “임기가 3년으로 짧고 임금도 4·5급 공무원 수준에 그쳐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인사가 지원을 꺼려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격조건도 지방행정경험 필수에다 감사원 출신자도 지자체 감사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해 공감법 취지에서 벗어나 ‘감사원이 밥그릇 챙기려고 만든 제도’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감사관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선발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뉴스룸 = 이진욱 기자 jin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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