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공개추진..기관장들은 "글쎄" [파이낸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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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0-07-27 |
| 조회수 | 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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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공개추진..기관장들은 "글쎄" 기사입력 : 2010-07-27 09:03 ‘눈먼돈’ ‘쌈짓돈’으로 불리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의로 사용해 온 업무추진비 내역이 내년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관장들 대부분은 여전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부터 공개 27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수립, 올 하반기 중에 지자체가 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내역을 알리게 하고 내년부터는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고 최근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집행일과 집행방법, 집행대상, 금액 등의 항목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집행대상은 과거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상자가 공무원일 때에는 공개하되 민간인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용처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이 이어져 왔다. 또 공개된다고 해도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단체장이 임의로 공개 대상 등을 결정한 탓에 지자체에 따라 공개 내용이 들쭉날쭉했다. 행안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 지자체별 업무추진비의 비교 감시가 가능해져 지자체 투명 경영을 확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은 거의 완성돼 최종 보완 작업 중이다”며 “지자체들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계획대로 하반기 시범 시행에 이어 내년초 모든 지자체에서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관장들 공개 꺼려..대구시교육청 집행 직후 공개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skngo.or.kr)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55곳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와 대상 및 시기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서울시 등 광역시 7곳과 경기도 등 8개 도,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 15곳, 서울시 구청 25곳 등이다.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된 강원도와 교육감이 11월 취임하는 광주시교육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민연대는 지난 3∼9일 대상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 19일까지 답변을 받았고, 20∼24일 이의 및 수정 신청을 거쳐 이날 정보 공개 수준에 따라 단체의 등급을 A∼F등급을 부여해 발표했다. A등급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집행일과 금액, 장소, 목적, 집행대상자, 지급방식까지 모두 집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단체로, 영남대 총장출신의 우동기 교육감이 있는 대구시교육청이 유일했다. B등급은 집행일자와 금액, 목적, 집행대상자를 집행일 기준으로 다음달 말까지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단체로,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충청남도 등 7곳이었다. 집행일자와 금액, 목적을 집행일자 기준 다다음달 말까지나 분기별로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C등급은 서울시와 경남도 등 24곳이었다. 충청북도는 포괄적으로 분기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혀 F등급을 받았고 인천시와 21곳의 서울 구청들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민연대는 “서울시 구청장들이 광역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보다 업무추진비 공개 의지가 약했다”며 “기관장 본인과 실무자들이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투명행정의 척도라는 마음가짐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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