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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는 문화의 발전을 가져온다.
박정인(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  view : 1036

1. 송파구 소재한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는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계속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한 처리가 미비하여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사과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는 경북북부제2교도소(구 청송교도소)로 이감되어 다인실이 아닌 1인실, 즉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구치소 확진자(수용자 기준) 중 타 기관이나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해당 구치소 내에 일시 수용돼 머물러 있던 인원은 지난해 12월 21일 184명이었는데, 같은달 31일 401명으로 늘었다. 올해 1월 4일에는 610명이 수용됐고, 나흘 뒤인 8일에는 676명이 수용돼 정점을 찍은 뒤, 13일에는 622명이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평균 수용자 수가 642명이다. 1월 14일이 돼서야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감소했다. 1월 4~13일까지, 의사 1명당 확진자 130여명, 간호사 1명당 확진자 70여명을 맡아 관리했던 셈이라서 모두 인권침해를 논한 바 있다.
이런 의료진 수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비춰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시하는 ‘생활치료센터 권장 의료 인력(환자 모니터링·지원) 수 가이드라인’을 보면, ▷센터 입소자 100명 미만(의사 3~5명, 간호사 5~7명 권장) ▷입소자 100~200명(의사 5~7명, 간호사 7~9명 권장) ▷입소자 200~300명(의사 7~11명, 간호사 9~18명 권장) 이라고 적혀 있다. 단순 계산으로, 의사 1명당 입소자 약 27명, 간호사 1명당 입소자 약 16명을 맡으라고 제시돼 있는 것이다. 동부구치소 의사 1명당 환자 수는 권장 인원(약 27명)의 약 4배를 웃돈다.

 

2. 송파구 소재한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신아원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12월 25일 2명 → 26일 30여 명 → 27일 40여 명 → 28일 50여 명 →29일 60여 명 등 확진자는 지난 1월 12일 기준으로 거주인 56명, 종사자 20명으로 총 76명(거주인 114명, 종사자 69명 중 총 76명)이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6일에 신아원은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장애계의 ‘텐트 농성’ 투쟁 끝에 서울시는 신아원 거주인 전원을 긴급 분산조치하고 비확진자는 임시 거주공간, 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으로 분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송파구청은 대책을 세우지 못해 사흘 만에 신아원으로 재입소시키면서 큰 물의를 빚었다. 

 

3. 송파구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2019년 7월 송파구청 내에 개소한 이후 통합사례관리사, 송파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서울시 상담전문인력 등 6명이 상주하고 금융복지상담사, 법률홈닥터(변호사)가 격주로 근무하고 구민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치유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최근 관 중심의 국가의 폭력 대응 체계는 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운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이하 배달노조)는 2월 2일 '배달원의 인권을 무시했다'며 갑질 아파트와 빌딩 83곳(아파트 76곳, 빌딩 7곳)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 아파트 76곳에는 서울 강남구 32곳, 서초구 17곳, 송파구 2곳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송파구 2곳 아파트는 워낙 입주민이 많은 아파트라 '갑질'을 이유로 고통받은 배달원의 수가 상당하였다. 

 

5.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한파 속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행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2월7일 오후 2시 서울 법련사에서 ‘고 속행 이주노동자 49재 및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천도재’를 봉행한다. 고 속행씨는 경기도 포천 한 농가에서 일하다 지난해 12월20일 숙소용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 채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속행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고, 12월24일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과 합병증이라는 사망원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속행씨와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건강 했으며, 사건당일 며칠 전부터 비닐하우스 숙소 내 전기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때문에 열악한 기숙사 환경에서 영하 20도의 한파가 영향을 미친 산재사망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2004년 8월 처음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 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정부는 이후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한다. 산업연수생제의 불법체류 확산과 각종 송출 비리 등의 문제점이 고용허가제로 상당 부분 해소됐는데 실제, 고용허가제 도입 전 80%에 육박했던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율이 최근 10∼20% 선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3년간 회사를 최대 세 번 옮길 수 있는데 그러한 이주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거나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 등 사업주의 명확한 위법사유가 있어야 한다.

 

6. 만18세면 보호종료되는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등과 상관없이 월 30만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받는다. 최근 시설을 떠나며 지원받는 정착금은 300~500사이였는데 경기도는 파격적으로 1000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정착기본금으로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포함 시 2,400만원)이고 근로능력자와 무능력자로 구분하여 매달 생계급여와 기타 지원을 받는다.
과거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인 80대 할아버지가 귤 20개가 든 봉지를 몰래 가져가려다 적발된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현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들이 받는 이른바 ‘명예 수당’은 기껏해야 한 달에 30만원 정도다. 각 지자체별로 지급 금액은 다르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연말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과 그의 배우자가 매월 120여만 원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나영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없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부부 소유의 주택이 없는데다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어 조두순 부부가 지난달부터 받는 각종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생계급여 62만여 원,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달 120만여 원이다.
1988년 12월 31일 방송문화진흥회가 발족하고 그보다 5일전 1988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상 방송문화진흥회는 설립 목적이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방송문화진흥 기금을 운영, 방송문화의 발전 및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문화방송 주식의 70%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문화방송의 대주주이다. 최근 KBS 국영방송 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이고 그 중 1500명이상은 보직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은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1500명이나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시청료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 KBS는 1월 30일에 입장문을 내고 정확히 억대연봉자는 46프로에 지나지 않고 무보직자는 1500명이라고 설명했지만 어찌했든 민심은 복지정책에 대해 싸늘하다.

 

7.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게 해줌으로써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어지던 각종 세금 특혜를 유지 '확대하면서 건강보험료 증가분 최대 80% 감면이라는 혜택을 추가로 제공했다.  장기임대 등록시 건강보험료를 80%까지 감면하는 혜택은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① 보험료 경감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다)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제8조 단서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에 전면 위반된다. 어떤 이유에선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기존 고시에도 없는 막대한 특혜를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면서 세금 특혜를 제공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알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한다”고 하였으나 이제 부지확보를 하겠다고 하니 4년 이상은 걸리는 계획집행에 있어 임기 초기에 하여야 할 대책을 이제 내놓아 유지가 될 것인지 의문이 있다.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처가 되고 주택 사재기 수단이 되었다.

 

8. 취약계층 아이들이 사용하는 아동급식카드는 회당 4000원씩 20회~25회 이용이 가능하던 것을 회당 5000원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 ,법정 한 부모 가정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고등학생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맹 음식점과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 법정 보호자에게 발급해주는 형식인데 가족들이 오용하거나 푸르미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신용카드와 생김새가 달라 저소득층 꼬리표로 인식받아왔다. 또한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이 담임교사에게 제출이라 취약계층 아이들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9. 마치면서...
코로나 19는 자연의 서식지를 침범한 인간의 위협행위를 단죄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하는 공포를 선사하였다. 그 결과 인간은 코로나19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될 예정이며 인간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대부분 토지개발 연구개발의 위기는 1%의 상위권이 만들어 낸 것이고 공무원들은 기강해이하며, 언론은 족벌세습으로 스스로 권력이 되어가고 모든 국민들은 갑질중독, 배달사회에 몰입되어 가고 있다. 그결과 먹이 사슬에 있어서 가장 약자층은 생계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매일 1000여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이하로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전담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송파구 내 많은 사람들은 동부구치소와 신아원 사건을 말하며 범죄자보다 더 장애인의 인권이 위협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복지과가 분산대책을 계획집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거주실태 파악이 되었어야 하고 장애인을 분산할 수 있는 단계별 거주지를 제시하여야 하건만 송파구청은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심리지원과 같은 프로그램보다 위기 발생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정들을 확보하여 민관협치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위기가정 발생시 피해자를 위탁보호할 수 있는 가정들을 확보하고 그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위기가정의 문제가 구민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복지정책에서 약자를 욕보이고 경쟁시켜서 선착순 나눠주는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사회경제적 복지정책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현장 서문에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이나 종교 혹은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여건에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배려행정에서 시작한다. 계획하고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지 말고 소수에 대한 다수의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방식의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당장 자신에게 어떤 이해관계도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일을 자신의 문제처럼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민이 함께 풀 문제로 만드는 일을 행정이 하여야 할 일이다. 
인식의 전환은 하루 아침에 실천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소수를 이해해 달라고 계속 요청만 하지 말고 다수의 잘 살고 싶어하는 세속적인 욕망도 인정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반복하여 형성되고 습관화된 ‘아비투스’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안의 돌봄본능, 약육강식의 생존본능만큼 함께살고자 하는 돌봄본능은 행정과 민간이 함께 깨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수의 문화가 소수의 문화와 섞이는 것은 발전을 가져온다. 한편으로 치우친 문화적 상상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수에 대한 다수의 편견, 다수에 대한 소수의 편견을 서로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사회는 발전할 것이다.우리끼리 사는 세상은 편하다. 그러나 포용으로 다수와 소수의 함께사는 세상, 더 많은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기회는 더더욱 필요하다. 이는 갈등이 적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나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울리고 섞여가면서 공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0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가가 무엇이고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음을 제기하는 한 해 였다. 국가가 그 물음에 답변을 게을리하는 한 국민은 결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장애와 질병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는 명확하게 가르쳐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에서 행복을 누릴 자를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언제나 합리적 차별만이 분배적 정의를 지지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아름답다.

 

박정인(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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