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례시민연대

활동마당

세부내용 목록
아동학대,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박정인(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  view : 722

이 나라에서 아동으로 산다는 것, 먼 나라의 아동들이 물 못 마시고 밥 잘 못 챙겨먹는 것을 걱정하는 영상 앞에 서서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이 나라 미래인 가까운 아동들에게 성인인 우리들의 관심은 적절한가. 그들이 안전하게 심신이 올곧은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줄 수 있는가. 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전 세계에 아동 학대 문제를 알리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위해 2000년 제정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기념해 왔으며, 2012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고쳐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주간(11월 19~25일)’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1. 입양모의 아동
2020년 1월 2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같은 또래 아이보다 왜소한 체격에 온몸은 멍으로 가득하고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인해 복부 전체가 피로 그득했던 정인이,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입양 271일만에 결국 아동학대로 숨을 거뒀다. 양천경찰서는 양부모 두 사람 다 해외입양 등 봉사경력이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정인이를 다시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소아과 전문의는 “경찰분들에게 강력하게 말했다”며 “부모와 분리돼야 한다고 했는데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인이를 학대한 범인으로 양엄마가 주로 의심받았지만 양아빠가 해명하면서 의심을 피했다. 그는 아내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관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2. 어린이집의 아동 
인천 서부경찰서는 2020년 12월 28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이 있는 5살 아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어머니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30대 여성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머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20대 여성 보육교사 여러명이 아동을 여러 차례 손과 발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보육교사가 또다른 아동을 학대한 정황도 추가 확보했는데, MBC 취재 결과 해당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가 1살 남자 아기의 몸을 때리고 밀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3. 재혼한 가정의 아동
영화 <렛힘고>는 아들이 죽은 뒤, 재혼한  며느리와 손자가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학대와 폭력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된 노부부가 며느리와 손자를 구조한다는 스토리의 이야기이다. 통계는 아동학대의 80%가 부모임을 계속 지적한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스페인 출신의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1849~1909)의 평전 제목이 무색할 만큼 아동 길들이기가 도처에 난무한다. 하지만 이것은 부모의 힘을 빼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부모들의 방임을 지지하는 말도 아니다.

 

4. 범죄에 노출되는 아동
굳이 범죄자들에게 아동이 노출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예로 조두순 사건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영화<런>은 천재감독의 모성 비틀어보기가 시도된다. 중증장애인인 여자 주인공의 엄마는 딸이 대학합격한 것도 숨기고 딸의 다리를 더 마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의 전부인 딸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이 싫어서이다. 더 나아가 딸은 엄마가 신생아실에서 자신을 친부모에게서 훔쳐낸 범죄자임을 알게 된다. 

 

아동학대란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막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보호자가 아동을 내다 버리거나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두는 ‘유기’역시 아동 학대다.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두며,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고,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방임(방치)’도 대표적인 아동 학대에 속한다. 
그중 신체적 학대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행위다. 도구를 사용해 심한 처벌을 하거나 화상이나 타박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다. 성학대(성적 학대)는 성인이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다. 성적 노출과 신체 접촉 등 방법과 무관하다.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로서 부모 또는 양육자가 원망 및 적대적인 언어폭력을 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가정 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인식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열린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부모 중에는 자신의 멘탈이 무너져 전혀 자녀 치료에 관심이 없거나 자신 역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주변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인 경우 ‘아동 복지법’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학대 특례법)’이 함께 적용된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은 생존권ㆍ발달권ㆍ보호권ㆍ참여권 등 4가지의 인권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 1991년 가입국으로 관련 법률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 심판규칙,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등이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 학대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보장되므로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거나 ‘아이지킴콜’112 앱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학대로 인정되어 부모와 격리되면 송파구/강동구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태광빌딩 5층 02-474-1391)의 도움을 받게 된다. 
미래의 아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심과 신고 뿐이다. 또한 그들을 품어줄 위탁가정의 증가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는 3번의 심정지 끝에 차디찬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응급실 의료진은 정인이의 상태를 너무나도 처참했다고 증언했다. 어른들의 미흡한 대응으로 아동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사후약방문하지 않고 모두 관심과 힘을 모을 때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