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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현황과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의 역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백혜숙  |  view : 583

유럽 등 선진농업 국가들은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 거래를 경매제가 아닌 협상에 의한 거래 즉 직거래도매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자급률이 낮고 도농소득격차가 큰 우리나라는 공영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대부분 경매제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현황과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Q&A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전국에 33개가 있고, 그 중 가장 많은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는 곳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100이라고 보면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농산물 비율은 약52%(2018년 기준)이고 가락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비율은 약 37%입니다. 농산물 유통의 핵심인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은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는지요? 

-A : 가락시장에서는 하루 약8,000톤의 물량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방식은 90% 이상이 ‘경매제’이고 생산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인, 4단계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가격은 그날그날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한 농산물이 어제는 가격이 올라갔다가 오늘은 가격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동일한 농산물이라도 도매법인마다 낙찰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미술품 등 일반적인 경매는 보통 최저가격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한사람에게 낙찰됩니다. 그런데 농산물 경매에는 최저가격 기준이 없습니다. 대파의 경우 1kg에 100원으로 낙찰된 사례도 있습니다. 

 

-Q : 농민과 소비자는 울상인데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들은 경매 수수료5%를 챙기며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고도 하는데 도매법인들의 지배주주와 매각 현황은 어떤지요? 

-A: 서울청과는 고려제강이 지배주주이고, 중앙청과는 태평양개발, 동화청과는 신라교역, 한국청과는 더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이 지배주주입니다.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총액은 554억원에 달하고, 지난 한 해에만 순이익 중 현금배당으로 144억원이 대기업과 사모펀드 주주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독점적 수탁구조 때문에 매각차익도 큽니다. 2019년에는 동화청과가 신라교역에 771억에 매각되어 4년 사이 231억의 매각 차익을 가져갔고,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에 564억에 매각해서 514억의 매각 차익을 얻었습니다. 

 

-Q : 이야기를 들어보니 독점적 경매제로 도매시장법인은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네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합니다. 경매제는 가격이 불안정해서 농민에게도 이롭지 못하고, 4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올라가서 소비자에게도 이롭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1985년에 가락시장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경매제의 단점이 고쳐지지 않았는지요?

-A :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준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즉, 농안법입니다. 농안법의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사원,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여러 곳에서 경쟁체제를 갖춘 거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농식품부에서 불승인 또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고쳐지지 않는지 서울대 김완배 교수님은 포획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포획이론은 보호가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정부에 로비하여 장벽과 같은 각종 규제를 획득한다는 이론입니다. 그 사례는 지난 12월 19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 <농산물 가격의 비밀>에서 나와 있습니다. 농식품부 퇴직관료가 도매시장법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협회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Q : 사법적폐뿐만 아니라 농업적폐도 만만치 않군요. 35년 된 가락시장을 현대화된 시설로 새롭게 건축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조4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제를 위한 시설로 추진되고 있나요?  

-A : 10년 기간 동안 채소1동, 수산동, 채소2동, 과일동 등 4권역으로 나누어 순환하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일 먼저 채소2동이 2023년 완공 예정이고, 1층은 경매 공간, 2층에는 직거래도매상 점포 15개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15개 점포에 지자체가 공공출자한 공익법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직거래도매상을 법률용어로는 시장도매인이라고 부릅니다. 2019년 10월에는 서울시가 전남도가 협약을 맺고 전남도가 공공출자한 전남형 공익 시장도매인 도입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형 공공출자법인 설립에 대한 논의와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Q : 공공에서 출자한 공익법인이라면 생산자와 소비자에 이익이 되겠네요. 생산자,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 유통단계가 짧아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가격협상도 하며 또 하나의 판로를 가지게 됩니다. 공익법인은 농산물 품질별 가격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지에서 필요한 물량을 적시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여 밭을 갈아엎는 사태를 줄이고, 농산물 품질과 가격을 전남도가 보증하고, 유통마진 절감을 통해 좀 더 싼 가격과 안정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제공합니다. 

 

-Q: 2023년에 완공되는 가락시장 채소2동에 공익형 시장도매인이 도입되려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에는 시장도매인이라는 제도가 이미 명시되어 있는데 법 개정이 왜 필요한가요?

-A: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농안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제16조에 장관 승인 대상 업무로 규정해서 행정입법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통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공영도매시장도 경매제 중심의 경직된 유통체제에서 유연성을 갖춘 거래제도 다변화로 농산물 유통을 replica rolex 활성화해야 합니다. 공영도매시장이 몰락하면 우리 농민은 안전한 판로를 상실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유통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값싸게 구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소마트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골목상권까지 죽이게 됩니다.

 

-Q : ‘가락시장 현황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A : KBS 시사기획 창 <농산물 가격의 비밀> 다시보기 해주시고, 직거래도매상이 도입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하고 있으니 꼭 서명해주세요.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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