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강제집행으로 쫓겨나는 자영업자들의 삶 누가 책임질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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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현(위례시민연대 회원) | view : 595 | |
코로나19 강제집행으로 쫓겨나는 자영업자들의 삶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안숙현(회원, 정의당 서울시당 6411 민생센터장)
정의당 서울시당 6411 민생센터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지 5개월째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건물주의 압력에 의해 부당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인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위례시민연대가 연대하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상인들은 ‘제소전 화해’라는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한진측의 압력에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명도소송을 당하고 이어서 강제집행을 당했다.
마포에 있는 티타운 상인들은 sbs 최대주주인 태영건설과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태영건설이 국제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 부동산에 팔리면서 전대차 계약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했다. 임대차 승계가 가능하다는 태영 측의 말을 믿었으나 결국 태영과 국제자산운용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서 전대차 계약도 끝나버렸다.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다. 국제자산운용은 sk, 농협, 태영건설이 주주로 있는 사모펀드 부동산이다.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떠드는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회와 기자회견의 인원수를 한정하는 이 와중에도 몇백명의 용역을 야간에 동원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제벌과 행정은 법대로를 외치며 상인들을 쫓아내기에 여념이 없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비극들의 시작은 건물주인 재벌과 행정기관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이라는 방패를 악용해 임차상인을 속이고 겁박해서 이루어진 계약이다.
민생센터장 5개월, 자영업자들의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사회적 여론과 합의를 형성하는 것, 이를 위해 노동자, 주거세입자, 임차상인등 법에서의 ‘을’인 이들이 뭉치고 연대해 사회적 힘을 갖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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