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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강제집행으로 쫓겨나는 자영업자들의 삶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안숙현(위례시민연대 회원)  |  view : 595

코로나19  강제집행으로 쫓겨나는 자영업자들의 삶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안숙현(회원, 정의당 서울시당 6411 민생센터장)

 

정의당 서울시당 6411 민생센터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지 5개월째이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절박한 민생문제로 민생센터를 찾고 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건물주의 압력에 의해 부당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인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재산권이 생명권이나 인권보다 더 우월한 권리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에서 재산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서 이를 침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나쁜 행동으로 치부된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건물주들은 임차상인들을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쫓아내도 되는 사람들로 치부한다. 임차인들도 건물주에게 밑보이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불리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다. 
이로 인해 해마다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약자인 임차 상인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넘쳐난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작년과 올해도 이러한 문제는 여지없이 일어나고 있다. 

 

위례시민연대가 연대하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상인들은 ‘제소전 화해’라는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한진측의 압력에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명도소송을 당하고 이어서 강제집행을 당했다. 

 

마포에 있는 티타운 상인들은 sbs 최대주주인 태영건설과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태영건설이 국제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 부동산에 팔리면서 전대차 계약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했다. 임대차 승계가 가능하다는 태영 측의 말을 믿었으나 결국 태영과 국제자산운용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서 전대차 계약도 끝나버렸다.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다. 국제자산운용은 sk, 농협, 태영건설이 주주로 있는 사모펀드 부동산이다.
 
서울시로부터 한강 매점을 낙찰받은 상인 한분은 공지되지 않은 주변 한강 다리 공사로 낙찰받고 1년이 지난 지끔까지 제대로 장사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사 문제를 해결해주기 전까지 임대료를 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임대료 체불로 강제집해이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떠드는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회와 기자회견의 인원수를 한정하는 이 와중에도 몇백명의 용역을 야간에 동원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제벌과 행정은 법대로를 외치며 상인들을 쫓아내기에 여념이 없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비극들의 시작은 건물주인 재벌과 행정기관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이라는 방패를 악용해 임차상인을 속이고 겁박해서 이루어진 계약이다. 
상인들에게 법대로 하자는 말은 알아서 나가라는 말의 다른 이름이다. 
민생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법을 모르고서는 억울한 이들의 사연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을 알면 알수록, 법이 없거나 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기득권의 편에서 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민생센터장 5개월,  자영업자들의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사회적 여론과 합의를 형성하는 것, 이를 위해 노동자, 주거세입자, 임차상인등 법에서의 ‘을’인 이들이 뭉치고 연대해 사회적 힘을 갖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위례시민연대가 을들과 연대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가는 단체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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