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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트롯2 김태연을 지키려면
박정인(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  view : 760

최근 미스 트롯2 김태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신동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9살 소녀이다. 그녀의 실력은 어른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음악이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미성년 연예인의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학습권, 휴식권 및 정신적 건강 등 기본적 인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14.1.28. 제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똑순이’로 불리던 아역 배우가 전성기 시절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어린 나이에도 빈병을 팔아 교통비를 마련하고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스케줄을 감당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사회의 우려섞인 시선은 모두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있고 미성년 연예인 역시 자신의 연예 활동(근로 활동)을 통해 얻은 임금이나 수입 등도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사회가 지지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미성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114조). 하지만 민법 제920조 단서1)와 제949조 제2항2)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민법상의 원칙을 수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친권 남용의 가능성으로부터 임금 수입으로 생활해야 할 미성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미성년 근로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해 얻게 되는 임금은 미성년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친권 남용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성년 근로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을 독립적으로 갖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에 의하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독자적으로 대중문화 예술용역보수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계약상의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즉, 미성년 연예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해당 미성년 연예인에게 보수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이 규정은 미성년 연예인이 자신의 수입 등의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1. 1) 920(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3. 2) 949(재산관리권과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을 부모(친권자)가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다.
할리우드의 유명 아역배우였던 Macauly Culkin(1980년 8월 26일 뉴욕 태생)은 사례이다. 맥컬리컬킨은 6살이 되던 해 뉴욕에 있는 Ensemble Studio라는 극장에서 연기를 시작하였다. 영화 ‘Rocket Gibraltar’, ‘Uncle Buck’ 등에 출연하기도 하였으며, 마침내 ‘나홀로집에(Home Alone)’ 시리즈로 스타덤에 오르면서 다양한 TV프로그램과 연기 부분에서 수상도 하였다. 맥컬리컬킨이 영화 Uncle Buck에 출연한 이후부터 그의 아버지 Kit Culkin은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하였는데, 아버지의 욕심이 아들에게는 연기 생활에 종지부를 주게 되었다. 1993년 맥컬리컬킨이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스캔들이 터지자 그의 변호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버지가 맥컬리컬킨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이후 그의 아버지는 영화를 중복으로 출연하는 영화출연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자 맥컬리컬킨의 연기 역시 악화되어졌으며, 자연스럽게 인기도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그의 연기활동이 뜸해지자 수입상황 역시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부모도 맥컬리컬킨의 다른 형제들을 두고 양육권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많은 소송비용 역시 맥컬리컬킨의 수입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전부터 부모의 생활비 역시 맥컬리 컬킨의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렇게 맥컬리컬킨의 부모는 자녀의 수입을 모두 관리하면서 대부분을 소비하였다. 1997년 맨하튼 법원은 맥컬리컬킨의 자산을 회계사에게 맡기도록 결정하였다.


민법 제916조에 의하면, 자녀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의 관리란 재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의
처분행위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가 소유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거나 주식과 같이 재산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는 경우, 친권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미성년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도 못하여 자녀의 부동산을 생계유지를 위하여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부적당한 재산관리로 보지는 않았다.


미국 쿠건법은 이러한 자녀재산에 대한 부모의 권리 남용에 대해 방지하기 위해 신탁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의 취업허가가 인정되거나 갱신 또는 연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California Labor code에 의하면, 미성년 연예인의 부모가 고용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쿠건법에서 정하는 신탁계좌를 개설한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해 줄 수 있으며, 발급된 취업 허가증은 6개월 마다 갱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즉, 미성년 연예인의 부모가 신탁계좌를 개설하여 제출하지 않는 한 취업 허가증을 발급 또는 갱신해 주지 않고 있어 신탁계좌의 개설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고용기간이 10일 이내에 신탁계좌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즉, 이론상으로는 부모와 고용주가 합의하여 미성년 연예인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의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하여 쿠건법에 의한 신탁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미성년자는 정신적ㆍ신체적인 특성상 성년에 비해 노동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도적인 측면과 사회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도 연소자의 근로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선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역시 연소자보호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저 취직 연령제한(제64조), 유해ㆍ위험업무 사용 금지(제65조), 근로조건의 소명작성 및 연소자증명서 비치 등(제67조)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소자(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하는데, 이는 연소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하려는 목적에 급급한 나머지, 근로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생활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의무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저 취직 연령을 15세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자인데,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인허증 신청서에 15세 미만인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될 자의 정보(사업장명, 사업종류,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15세 미만인 자의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그리고 학교장(학교명, 소재지, 수업시간 등)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5세 미만인 자와의 관계, 동의여부)의 정보를 기재하여 사용자(사용자가 될 자)와 15세 미만인 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이를 확인 및 검토한 후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의 결재 후 취직인허증이 발급된다.


미성년 연예인이 위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상의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는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그 활동의 특성상 사업자와의 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다, 근로시간이나 장소 또는 급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걸그룹 중 15세 미만의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연령 기준을 어기고 13세∼15세 청소년을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당시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직인허증은 정해진 근무처와 근무시간, 확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발급되는데 연예인은 이 기준과 달리 급여가 없을 수도 있고 근로시간 및 장소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노동부 기준 청소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15세 미만의 연예인들을 보호할 법망이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처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15세 미만의 연예인도 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같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직인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위에서 언급한 미성년 연예인을 위해 개설한 신탁계좌정보의 제공을 필수 요건으로 하여 해당 연예인의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뉴욕州 CRR-NY Part 186(child performers)에 의하면, 발급된 허가증은 1년 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세 미만 연소자의 취직인허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 역시 6개월 내지 1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갱신할 때 마다 신탁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건으로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돈벌이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California Family code와 Labor code에서와 같이 미성년 연예인 명의의 신탁계좌 개설을 취업 허가증 발급을 위한 요건으로 삼아 그 부모나 보호자로 하여금 신탁개좌 개설을 하도록 하고 부모 악용의 경우 처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예 노동도 취업 허가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13세 미만의 근로는 더욱 특별한 보호를 두되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미성년 연예인의 부모와 고용주 사이에 해당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 분배와 관련한 권리남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디 미스 트롯2 김태연 양의 성년기에는 안정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법제화 개선을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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