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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관의 국군 작전통제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송기호 변호사  |  view : 747

주한미군 사령관의 국군 작전통제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3.1절 102주년을 맞아...미군 작전통제권 폐지해 '한국의 시간' 만들어야

 

 

주한미군사령관은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전시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과 같은 종전시(평시)에도 ‘연합위임권한(CODA)’라고 하여, 연합 훈련 및 연습 계획과 실시, 연합 위기 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등 핵심적 6개 분야에서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작전통제권을 한국과 미국이 같이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나 이는 작전통제권(OPCON)의 개념과 동떨어진 말이다. 작전통제권이란 낱말은 미국 국방법을 배경으로 한다. 미국 국방법(Section 164 of U.S. Code Title 10)은 미국의 11개 법정 전투사령부 사령관(Combatant Commanders)이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전투지휘권(COCOM)을 규정하였다. 미군의 법정 전투사령부 사령관만이 가지는 전투지휘권 자체는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군 교리상 작전통제권은 무엇인가? 이는 미국방법의 전투지휘권에 개념적으로 내재된 한 부분이다. 미군 군사 교리가 규정하는 작전통제권은 ‘예하부대에 대하여 임무를 할당하고 작전의 목표를 제시하며, 과업 완수에 필요한 명령을 하달하며, 조직 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다. (미 합동교본 1권) 그러므로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개념상으로도 주한미군사령관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군 교리의 구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의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및 국군조직법 제6조의 합동참모의장의 국군주요전투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감독권'과 개념이 다르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사이에, 국방부장관 사이에, 그리고 합참의장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의 또는 합의들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며 특정성의 작전통제권이 아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하여 행사하는 작전통제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 법치의 원천인 헌법은 국군통수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였다. 나아가 헌법은 대통령의 군통수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제74조 제1항)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국군조직법은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함동참모의장의 권한으로 하였다.

 

법률가로서, 나의 의견은, 국민이 제정한 헌법과 국민의 대표자가 입법한 법률에 의할 때,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하여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위반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는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없다. 헌법 위반이고 국군조직법 위반이다. 1950년 7월 15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맥아더 당시 유엔사 사령관에게 써 주었다는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의(...) 작전지휘권' 이양 서한은 헌법적 국내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국방부가 미국과 했다는 비밀약정문서도 헌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의 국군주요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관습헌법이라고 설명할 헌법학자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폐지의 대상이다. 정정할 사항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국군주요전투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 그것은 종료 대상이요, 중단과 철폐의 대상이다. '전환'이라 불러 줄 만한 적법상태가 아니다. 더욱이 미국과 협상을 해서 어떤 협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서 한국이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상태가 전혀 아니다. 한국은 아무런 법적 장애 없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폐지할 수 있다.

 

제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길을 어디로 내야 하는가? 나는 한국 모델로 아시아 법치 문명국가론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에 맞서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일 수 없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적 군사주의와 전체주의적 체계와는 다른 모델과 사회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그것은 문명성이다. 강력한 문명적 영향력을 갖는 나라가 한국의 모델이다.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의 인민에게 아시아 인권을 대표하는 나라로 우뚝 서야 한다.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하고, 아시아 법치선도국가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완전한 작전통제권의 행사가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 전제이다. 자신의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자신의 법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제국들의 대립이 거세질수록, 전략적 자주성을 갖춘 나라로 존중받기 어렵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침략 시기의 조선처럼, 어느 한 편에 의해 이용되거나 다른 한 편에 의하여 제압당할 그런 대상으로 여겨질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더욱 작전통제권이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2007년에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일로 잡은 날짜가 언제인가? 2012년 4월 17일이 환수 목표일이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국군작전통제권을 폐지하여 한국 법치를 정립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 아시아의 모범으로 우뚝 서야 한다. 102년 전의 조선 민중이 '민주 공화제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할 수 있다.
(프레시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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