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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법, 당신은 안전한가 (1) 감시와 기본권
박정인(법학박사)  |  view : 653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 CCTV),  블랙박스(본래 항공기에 설치되어 비행기록을 저장하는 장치임, 자동차 블랙박스는 dashboard camera임),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주파수를 이용한 전자태그(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위치와 시간이 수시로 관찰되어 기록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감시란 사람들의 행동이나 위치를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징성으로 주로 논의되는 것은 파놉티콘이다.

파놉티콘은 영국의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감옥인데 최소한의 감시자가 많은 수감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시와 통제의 방법인 파놉티콘의 개념은 이후 미셸 푸코에 의해 근대국가의 권력작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파놉티콘은 일방적 감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일상과 상황을 업로드함으로써 거대한 디지털 파놉티콘을 완성시켜 나간다. 조지 오웰의 <1984>는 세계가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라는 삼대 강국으로 편성되어 전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극도로 전체주의적 국가인 오세아니아의 ‘텔레스크린’이라는 감시 장치와 빅 브라더라는 지도자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스미스가 당원의 금지행위인 일기쓰기를 하게 되고 사랑도 고문앞에서 배반되고 빅 브라더에게 충성하게 되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려냈다. 


감시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은 대상을 찍어 추적해 나가는 것(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감시)을 말하고 서베일런스는 불특정 다수를 정해진 장소에서 관찰하는 것(포괄적이고 전반적으로 감시)을 말한다. 결국 감시의 핵심은 개인을 식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람(watching), 응시(staring), 주시(watching closely)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에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가 수집되면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과 같은 것이 침해된다. 물론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영역으로서 개인적 정보와 일상적 행동의 비밀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엇이 비밀에 속하는지, 비밀의 영역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감시를 통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다.이 권리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④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평등권이 있는데 감시가 특정한 집단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차등적 감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 된다.

감시와 기본권은 결국 동의 없는 감시였는지 동의 받은 감시였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 볼 수밖에 없다. 

일단 동의 없는 감시의 경우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유보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공공의 안전과 같은 공익 목적을 실현하는데 감시가 적합한 수단인가?(적합성 원칙) 감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밀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정도가 최소화되어 있는가?(필요성 원칙) 감시의 목적과 감시로 제약되는 기본권 사이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가?(비례성 원칙)를 지켜야 한다.

또한 동의 받은 감시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포기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이때 1995년 제46호 EU 지침 제6조 제1항을 살펴보면 동의 받은 감시라고 하더라도 ①공정하고 합법적인 처리 ②특정되고 명확하며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집, 그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의 처리 금지,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 목적의 처리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조건으로 허용 ③수집 및 처리의 목적과 관련하여 적합하고, 중요하며 과도하지 않을 것 ④정확성 및 필요한 경우 최신성 유지, 수집, 처리, 삭제 또는 정정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 ⑤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의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형태의 개인신원확인 금지,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저장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 등이 요구된다. 


*해인예술법연구소와 송파문고가 함께한 지역서점 살리기 특강<감시와 법> 내용을 6회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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