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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횡포에 거리로 내몰리는 동서울터미널 상인들
안숙현 회원  |  view : 581

한진중공업이 소유주이던 동서울터미널이 신세계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터미널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상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세계가 터미널을 매입하면서 임차 상인 문제를 한진이 해결해야 매입대금을 치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후 재건축의 주체는 신세계이면서 상인들의 임차권 문제는 한진과 다뤄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신세계 소유이지만 공공시설로 재건축 과정에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건물입니다.

결국 상인들의 문제는 한진, 신세계, 서울시가 모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상인들은 2019년 10월 한진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월에 모두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겠다가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한진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상인들이 매년 1월1일 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화해조서였습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서로 화해 내용을 담은 조서를 작성하면 그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민법상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화해조서는 좋은 의미와 달리 힘이 있는 임대인들이 임차임의 요구를 묵살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습니다.


상인들은 화해조서에 날인을 해주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한진의 엄포에 울며 겨자먹기로 화해조서를 써주었습니다. 화해조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대리인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명도소송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인들은 한번도 보지 못한 자신들의 변호사가 화해조서에 서명을 한 것을 알았고- 이 변호사는 신세계가 고용해 수임료를 지불한 변호사였습니다- 한진과 해당 변호사도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화해조서를 돌리기 위해서는 ‘준재심청구’라는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1차에서 기각이 났습니다. 상인들이 패소한 것이지요. 판례 등을 따르면 화해조서 무효가 맞음에도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대법관과 함께 했던 성창호 판사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현재 상인들은 항소를 했고 10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항소에서 진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재판과 재벌의 횡포,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상인들은 강제집행에 내몰릴지 모릅니다. 재판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와 기자회견, 화해조서의 부당함을 알리는 토론회, 국감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재건축 계획을 묻고 상인들과 상생하는 대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례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21명의 상인들의 문제를 넘어 직원과 가족까지 100여명 시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재건축이 되어 임대료 인상이 되더라도 그만큼을 내고 계속 장사를 하겠다는 것 하나입니다. 서울시, 신세계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전에 강제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안숙현 위례시민연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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