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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 보호를 위한 법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
박정인(법학박사)  |  view : 685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돌봄과 고용현장에 심각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 발달장애인을 근로자로 우선 고용하는 기업(예: 굿윌스토어 등)의 경영난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은 현재 총 24만 명(지적 21.2만 명, 자폐성 2.8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262만 명)의 9.2%이며, 인지와 의사소통 제약이 있는 심한장애(종전 1~3급 장애)로 부모 돌봄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 중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고용 작업장수와 근로자수, 근로지원인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각, 청각등 다른 장애인의 고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라는 조문명 아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천분의 34비율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28조에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을 두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증 장애인 위주로 취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고용 대상에 있어서도 배척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장애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달장애인 보호고용 기업인 굿윌 스토어 등은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고 국가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상 발달장애인 취업에 대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발달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및 대응지원이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영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보호고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4조는 영리적인 장애인 기업에 대해 “장애인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보호고용하여 이윤을 내는 일은 쉽지 않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그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강요된 근로환경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발달장애인 전문기업들은 본 혜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올해 굿윌스토어 등은 나눔굿챌린지 캠페인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기업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해인예술법연구소, 송파장애인부모연대 등과 발달장애인 전문기업으로서의 그간 노력을 돌아보고 발달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보호를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면서 발달장애인 보호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그러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은 교육부 소관이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어 현재 발달장애인 전문기업의 지원에 대한 관련 법제는 존재하지 아니하다.


발달장애인 기업은 대부분 영리추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고용형태를 유지하는데, 발달장애인 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기업형태를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의 검토와 개선이 촉구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1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 특례로 ‘발달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업의 지원특례’를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안정적으로 법 통과되기 쉬울 것으로 추정된다. <제2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발달장애인으로만 구성된 특수기업’ 형태를 두는 방안은 기존 기업지원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특수기업 형태를 어떻게 정의내리는지가 상당히 고심될 것으로 보인다. <제3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내 ‘발달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근로사업장’ 우선 지원 특례를 두는 방안은 발달장애인 고용 촉진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장애인과 중복으로 근로하는 작업장의 경우 다른 장애인에게 차별이 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장애인의 사회화와 함께 동행은 장애를 넘어서서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려는 시민의 성숙성이 요구된다. 발달장애인 전문기업이 증가하고 그들의 안정적 고용으로 그들도 세금내는 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보호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령기와 평생교육시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을 표준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진정한 사회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인(해인예술법연구소장,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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