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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박정인 (법학박사)  |  view : 708

똑똑한 1인이 이끄는 사회보다는 다수의 일반인이 더 책임질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연구개발에 힘써서 미래를 담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에게 대부분의 연구가 독식되는 것은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3책 5공제도가 있다.

3책 5공이란 개인이 참여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은 연구를 참여하면서 총 5개를 넘으면 안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는 총 3개까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실 이것도 오직 연구만 하는 자에게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겸업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러한 겸업을 하는 자에게는 더욱 수를 적게 하여야 한다. 비록 그것이 산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생들의 실무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연구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과도한 숫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3책5공의 원칙을 열어두었다. 즉, 단서조항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 또는 시험 $검사 $분석에 관한 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만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 연도 정부출연금이 3억원 이하인 과제(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가 그것이다. 개정전에는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 또는 시험 $검사 $분석에 관한 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총괄 $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만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 연도 정부출연금이 3억원 이하인 과제(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 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였던 것을 한 연구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개정한 것이다.

국가공무원 입장에서는 과제를 독점하는 몇 안 되는 교수만을 관리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 편리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에는 다양한 학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막는 동 규정이 그리 탐탁하지는 않다.


국가가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이 되는 연구의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연구능력은 선행 연구를 충분히 많이 한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여 공익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주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좋은 연구가 나오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조사하는 사전조사라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뒤로 하고 연구자를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보고, 나라장터 조달청 입찰을 하게 하는 것은 어쩐지 진정한 의미에서 연구자를 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좋은 연구의 결과가 나올지도 미지수이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 있고 일정한 사업은 진정한 좋은 연구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평등적 접근은 연구의 질보다는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무원 관점방식의 직무수행이 아닌가 한다.

물론 불량연구가 나오면 제재할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신청 또는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거나 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최근 조명희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기부 연구개발(R&D) 예산 유용·횡령 적발 건수는 155건이며, 환수결정액은 108억 9천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잘 못 만들면 누군가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연구과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누군가 감사원에게 알려 감사로서 적발하여야 하듯이 그 누군가가 필요하지만 국민들은 연구비와 관련된 것은 연구자들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있고 국가가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어질 때 국가의 연구비는 일부 연구자와 연구기관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문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이라는 것이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나마 이런 규정이라도 두고 있으나 18개 정부부처 중 나머지 17개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토교통부 등은 아예 이런 규정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연구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을 하는 것은 3책 5공에서 잡힐 수 있지만 유관부처에서 하는 연구는 산술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단 18개 정부부처가 서로 같은 DB에 연구비지원을 승인한 자료에 대해 공유하는 절차가 없고 국가연구비를 받았음에도 예민한 과학기술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가 공개하여야 함에도 연구보고서 공개율이 매우 낮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보고서임에도 국민들과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데 부패나 청렴성의 목적이라며 18개 정부부처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여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없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국가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너무 많다) 관리자의 수준에 이르는 공무원이 대다수다 보니 위와 같은 시스템조차 갖추어지지 않아 업무인수인계중에 누락되는 연구용역보고서가 많으며 이런 것을 손실하고 또다시 해를 달리하여 중복 연구를 함에 대해 죄의식이 없다.

이는 연구비지원에 대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정책 실행 전반에 이르기까지 입력할 수 있는 총괄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이며 다양한 연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의지가 절실한 부분이다.

지식재산의 존중의 견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서 규정을 두어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전제를 넘어선 연구를 통해 당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개발을 한 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명의를 그들이 당연시 등록하는 것도 합리적인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연구에 신규성이 있고 그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창작자원칙에 의해 권리를 최초로 가질 수는 있지만 국가가 일정기간 재산권을 양도받아 기업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당연활용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국민세금의 투자를 받은 이유가 성립하는 것이다.


중복연구나 불량연구, 심지어 특정 연구자나 연구기관만을 배불려주는 연구비 지원에 대한 체계 없이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복지와 안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오늘의 국민이 없으면 내일의 국민도 없다. 이미 운용하는 세금이 어디서 새는지 법과 시스템의 체계를 갖추지도 않고 이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도 없게 연구보고서 공개율을 이렇게 낮추어 놓은 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 대상 약자의 복지와 안전 예산을 만들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위례시민연대 위대한 시민들이 스스로 학습자가 되어 국가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그동안 미루어 놓은 국가행정에 대해 국민의식을 가지고 조금씩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며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질 것이고 그사이 예산의 부정사용과 횡령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인(해인예술법연구소장,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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