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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례시민연대 회원 안숙현입니다.
안숙현 회원  |  view : 606

안녕하세요. 위례시민연대 회원 안숙현입니다.

저는 동서울터미널 상인들의 억울한 사연에 공감해서 상생재건축을 바라는 상인들의 싸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신세계라는 재벌과 태평양이라는 로펌, 기득권의 편에 선 법원이 힘을 합쳐 지난 30년간 쉬는 날 한 번 없이 동서울터미널의 상권을 일궈온 상인들을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연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서울종합터미널은 1990년에 완공되어 한진중공업이 소유 하였지만 2020년 7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로 변경되어 서울시청과 1단계 재건축을 위한 사전협의를 재검토하는 단계이고, 광진구청과 2단계 건축 인허가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 임대인이었던 한진 중공업은 재건축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인 2018년부터 상인들을 내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임차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상인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분쟁의 시작은 2018년 11월 내년에도 영업을 하려면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회사가 작성한 서류에 무조건 도장을 찍고 오라는 갑질 임대회사 한진중공업의 명령이었습니다.


1)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위협에 한진중공업이 지정한 공증인 사무실에 갔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임을 확인한 사무실 직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였고,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임차상인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는지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직원이 도장을 찍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읽어보지도 못한 서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었습니다. 그 위임장에 근거하여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은 본인들이 선임한 적도, 한번 만난 적도 없는 변호사가,

본인들의 소송대리자로 한진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화해조서에 서명을 한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3)화해조서의 내용은 한진중공업이 재건축을 핑계로 언제든 계약해지를 하면 상인들이 나가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 더욱 억울한 것은 한진중공업이 고용하여 임차상인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는 화해조서 판결 이후 판결문을 송달받고 본인 사무실에 보관한 채 임차상인에게 ‘단 한번의’ 연락도 하지않아 화해조서가 잘못되었다고 법원에 하소연 할수있는 임차상인의 마지막 법적 기회조차 박탈하였습니다. 


임차상인들은 지난 30여년간 처음 입점한 상인부터 최근 2, 3년 전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한 상인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계약 내용 (계약서 제22조 집단구성 금지 조항, 제24조 계약해지 조항 등)에 의해 상인회도 결성하지 못하고, 임대회사의 횡포에 정당한 주장한번 못하고, 대기업 한진중공업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한 지위에서 상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부당계약 임대차 계약서 제22조 집단구성 금지조항 임차인은 상인의 단체나 조직을 구성할 수 없으며 일체의 집단행위를 하지 못한다. 는 규정에 따라 화해조서 관련 서류를 작성한 자에 한하여 2019년 계약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억울함을 하소연할 상인회 단체가 없어서) 단 한번의 상인회 차원의 전체적인 논의나, 임대회사에 항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당계약 계약서 제24조 계약해지 조항,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4일 이상 영업행위를 중지할 때, 불성실한(?) 상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빌딩관리 운영상 계약 해지를 필요로 할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매 연도 말에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여 임차인은 항상 눈치를 보며 임대회사의 요구사항을 미루어 짐작하여 행동해야 하는 철저한 을의 입장에서 정신적으로 통제당하고 강압적 관리 아래 영업을 하였습니다.


임대회사와 1년 단위로 매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 힘없는 임차상인들은 항상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년 말 회사의 모든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작성되고 인쇄된 서류에,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임차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만을 쓰는 임대차 노예 계약서를 작성하는 억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수십년간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회사 한진중공업은 여러 차례 화해조서 작성 위임장에 변호사 선임 관련하여 백지위임 할 것을 임차상인에게 강요하였고 위임장을 작성야만 매년 영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임차상인은 위에서 강요당한 서류도 매년 하던 임대차 계약서 작성 관행으로 이해하고 도장을 주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한진 중공업에서 신세계로 소유가 넘어가기는 했지만 수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공건물의 재건축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감안해 상생재건축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재건축심의과정에서부터 임차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하면 됩니다. 


현재 22명의 상인들이 남아서 재건축시 상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해조서 작성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무효라는 판례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으나 양승태 대사법농단에 연루되었던 성창호 판사의 기각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한진이고 현재 동서울터미널의 소유주는 신세계인 상태에서 서로 나몰라라 하며 상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쫓아낼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재건축이 시작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재건축이 완성되면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더 지불하고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비싼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이 한참 남은 시점에서 그대로 영업을 보장해주는 것,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되면 함께 살아갈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것입니다.  한진, 서울시, 신세계와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싸움이지만 억울하게 당하고 살던 개인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상인회로 똘똘뭉쳐 싸우고 있는 동서울터니멀 상인대책위와 함께 연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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