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 만의 인정, 만시지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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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용 (공동대표) | view : 583 | |
지난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다'고 판결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팩스로 통보를 하여 6만 명이 활동하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 이른바 '법외노조'로 만들었는데 이는 사실상 전교조를 불법화한 것이다. 알다시피 박근혜후보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전교조를 공격했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노동부를 내세워 불법화한 것이다. 또한 후에 국정농단 재판과정과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지만 박근혜정부는 양승태대법원과 사법 거래를 통해 전교조를 법의 이름으로 탄압하였다.
문제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전교조는 '법외노조'였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에 행정권으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지 않았고 할 의지가 없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계속하여 전교조 문제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외면했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법원으로 넘겨 법 뒤에 숨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말 그대로 '만시지탄'인 일이다.
행정권 남용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단지 노동부만이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로써 그간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행정권 남용을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법규가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관료들은 "단지 위에서 지시한 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본인들은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모두 범죄로 징치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결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그에 합당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교원노조법과 사실상의 노조 해산권 부활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온전한 교직원의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법을 개/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즉각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국가폭력에 대해 단호히 맞서는 일의 필요성과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연대의 중요성을 경험하였다. 이는 어떤 정부냐에 관계없이 우리 시민들이 지켜나가야 할 귀중한 덕목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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