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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년 만의 인정, 만시지탄
안성용 (공동대표)  |  view : 576

지난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다'고 판결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팩스로 통보를 하여 6만 명이 활동하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

이른바 '법외노조'로 만들었는데 이는 사실상 전교조를 불법화한 것이다.

알다시피 박근혜후보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전교조를 공격했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노동부를 내세워 불법화한 것이다. 또한 후에 국정농단 재판과정과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지만 박근혜정부는 양승태대법원과 사법 거래를 통해 전교조를 법의 이름으로 탄압하였다.



판결이 나온 당일은 무려 6년 11개월째, 2506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그간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고, 함께 한 전교조 조합원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전교조는 '법외노조'였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에 행정권으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지 않았고 할 의지가 없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계속하여 전교조 문제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외면했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법원으로 넘겨 법 뒤에 숨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말 그대로 '만시지탄'인 일이다.



이번 판결은 행정 권력의 재량권 남용이 드러난 것이다. 노동부의 행정 권력으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불법화한 것이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때에 있었던 일이 다시 벌어진 것이었다.

행정권 남용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단지 노동부만이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로써 그간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행정권 남용을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법규가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관료들은 "단지 위에서 지시한 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본인들은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모두 범죄로 징치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결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그에 합당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문재인정부가 직권 취소해야 마땅하다. 해고자들을 즉각 원직 복직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7년간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교원노조법과 사실상의 노조 해산권 부활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온전한 교직원의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법을 개/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즉각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선 전교조의 투쟁 과정은 그 자체로서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었다. 여기에는 조합원들의 실천과 함께 각계각층의 지지, 국제사회의 관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연대가 있었다. 전교조는 함께 한 모든 이들의 뜻을 받들어, 이를 앞으로 참교육 실천과 사회연대 활동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국가폭력에 대해 단호히 맞서는 일의 필요성과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연대의 중요성을 경험하였다. 이는 어떤 정부냐에 관계없이 우리 시민들이 지켜나가야 할 귀중한 덕목이라고 믿는다.



- 위례시민연대 안성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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