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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박정인(법학박사)  |  view : 2366

위례시민연대는 현재 강동교육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교육복지센터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규정을 근거로 하여 1997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학습부진아는 법적으로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을 의미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제6조에 ‘지역교육복지센터’이라는 근거를 통해 위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교육복지센터의 직원들은 주5일 상근하도록 되어 있고 출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도 위탁법인의 장에게 허락을 구하여야 하는 등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센터직원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아래표 참조) 하고 있는 업무도 학교적응능력 향상, 학생정서지원, 가족역량강화와 같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센터의 인건비는 사업비의 76%를 넘을 수 없다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동결되었고 2020년도에는 최저임금 2.87% 인상률이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상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에 70%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인권의 견지 측면에서 동일한 노동의 질을 제공할 뿐 아니라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인 교육복지센터의 인건비 상향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입법 개정이 요구된다.


첫째,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지역교육복지센터’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교육복지사업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모두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기획되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유지되어야 한다면 동법의 입법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교육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주5일 상근을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복지 업무를 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칙의 예외가 되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입법 개정을 촉구한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단국대학교 대학원 IT 법학협동과정 겸임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지도사,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한국육영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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