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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조상과 사료를 대하는 자세를 성찰하며..
박정인(법학박사)  |  view : 849



남양주 광해군 묘는 영락교회 공원묘지 철조망을 밀고 들어가면 묘의 후면이 나온다. 명당은 커녕 뜬금없이 산중턱 옆구리에 봉분한 묘는 비석도 깨어지고 어쩐지 왕릉이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방법, 우리가 조상과 사료를 대하는 방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연산군 묘는 공원이라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보존은 어쩐지 마음이 처연해진다. 왕릉은 어쨌거나 보존되기도 하지만 사대부의 묘비는 문중에서 대부분 팔아버리기도 해서 역사의 연구가 거의 불가능하다.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①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③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광해군묘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에 의거 남양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8개소인 광릉·휘경원, 사릉·광해군묘·성묘·안빈묘, 순강원, 영빈묘를 남양주시가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심지어 진건읍 송릉리에 있는 임해군묘는 지도에는 나오지만 표지판조차도 없어 찾을 수 없다.


광해군은 후금에 조선군 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득하여 양해를 구하고 명의 추가 파병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하는 등 중립외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인이 만들어준 남양주의 광해군묘는 더없이 초라하기만 하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펼치는 일본에 비해 우리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정부가 내놓지 않는 모습을 볼 때나 승차공유 타다와 택시가 정면충돌하는데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는 정부를 볼 때면 파도에 대항하지 않고 파도를 타고자 했던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그립다.


부디 연구와 후손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의 역할만큼은 정부가 게을리 하지 않기를 남양주시가 광해군묘와 임해군묘 등을 보다 잘 관리해주길 바란다. 1가족 1문화재 지키기 운동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자기 주거지역과 가까운 문화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게 되기를 기대한다.


박정인

(법학박사, 단국대IT법학협동과정교수,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문화재지킴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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