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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를 풀어주다.
송기호(변호사,회원)  |  view : 897

이달 20일,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서울과 동경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한일 법률가 공동 선언을 하였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하여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도 같다. 일본 정부도 표명했던 입장이다. 둘째, 법치주의에 따라,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확정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한일 정부와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독일이 만든 <기억 책임 미래> 기금 또는 일본 카지마 건설, 니시마츠 건설, 그리고 미쓰비시 머티리얼 등이 중국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피해자와 화해하면서 기금을 조성하여 해결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결 원칙은 지난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공동선언>에서도 확인되었다. 양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와 국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거꾸로 가고 있다. 아베 총리를 모순에서 풀어주고 있다. 애시 당초 모순에 빠진 자는 아베였다. 그가 함부로 한 수출규제는 일본 기업과 국제 분업을 해치지 않고는 한국에 피해를 줄 수 없는 모순적 조치였다.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할 대의명분마저 제공할 수 없었다. 그가 일본 기업에게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따르지 않도록 한 것은 법치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인권 회복을 가로막은 반인권적 행위였다. 아베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결국 그는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부품 한국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아베 총리를 모순에서 풀어주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근원적이고 일괄적으로’ 해결하겠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방식은 가해국인 독일이 한 방식과 전혀 다르다. 피해국인 한국이 법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기금을 만든다. 여기에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공동 발표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낸 돈 잔액 60억원을 넣는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기금을 관리하는 재단의 운영비 등을 댄다. 기금은 약 3,000 억원 규모로 한다. 장차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사람을 약 500명으로 추산하고, 여기에 현재 소를 제기한 약 1,000명을 합하여 모두 1,500명이다. 1인당 약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1년 6개월이다. 위자료를 받으면 가해 일본 기업과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하고, 일본 기업의 책임은 완전 면제한다.


문 의장 안은 아베 총리가 원하는 바이다. 일본은 사죄할 의사가 없다.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이 구속력있는 판결을 의무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국회가 패소 기업이 내는 돈마저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법에서 정한다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놀리는 아베를 격려하는 추임새와 같다. 한국의 법률로 일본 기업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라는 조항을 두는 것자체가 코미디에 가깝다.


문 의장 안은 아베 총리에게는 역사적 승리이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공동 발표를 한국이 법률로 합법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무효라고 선언한 위안부 ‘합의’가 부활한다. 아베 총리는 역사문제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그의 수출규제는 효과적인 것으로 칭송될 것이다.


이미 문 의장 안은 한국을 분열시켰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가 제시한 3,00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서 완전히 해결한다는 발상은 2007년에 시작한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이 77,000명에게 지급된 현실에서 볼 때 매우 비현실적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지난 20일, 일본의 변호사들이 아베 총리에게 요구하였듯이 법치주의이다. 일본 기업이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행하는 것을 아베 총리가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서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기금을 통해 배상하면 된다. 문 의장 안은 발의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 실수하지 않고 빈틈을 보이지 않아야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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