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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는 포괄적인 ‘안전급식조례’ 제정하라!
최지선(위례시민연대 회원, 미래당 송파구지역위원장)  |  view : 145

지난 10월 12일, ‘안전한 급식을 위한 송파 주민모임’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송파구 최초 주민조례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이하 안전급식조례)>가 지난 5월 재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이후 두 번째 만남이었다. 재정복지위원회는 폐기된 주민조례의 내용을 살려 의원발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한 자리에 앉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민들은 이왕 조례를 다시 만드는 김에 기존 주민조례보다 공공급식의 먹기리 안전성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냈다.

 

1년 6개월 동안 기다린 안전급식조례가 단 한 번의 심의로 폐기된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했다. 재정복지위원들이 속한 민주당 갑·을·병 지역위원회와 국민의힘 을 당원협의회를 방문했다(국민의힘 갑, 병 당원협의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사전 조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이미 적법하게 검토받은 절차상 문제를 심의 당시 지적한 점, 숙의를 위한 보류보다는 무기명 표결로 조례를 바로 폐기해버 점 등을 들어 재정복지위원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결국 지난 7월에는 조례 부결 이후 처음으로 재정복지위원회와 주민들이 만났고, 재정복지위원장은 심의 당시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고,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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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정복지위원회가 준비 중인 안전급식조례는 11월 상정을 목표로 한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이왕 조례 내용을 다시 만드는 김에 방사능과 교육기관에 국한되었던 기존 주민조례보다 공공급식 안전성을 다음과 같이 더 확보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안전성 검사 범위를 유치원·학교·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 국한하지 말고 복지기관과 공공기관을 포함할 것. 둘째, 최근 GMO 쥬키니호박이 문제가 됐던 것과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가 문을 닫을 예정인 점을 반영하여 검사대상에 GMO와 유해물질 전반을 포함할 것. 셋째, 특정 시점에 방사능 검사 필요성이 몰릴 경우와 교육청과 광역지자체 검사와 겹칠 경우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 주기에 수시검사를 포함할 것. 

 

이에 재정복지위원회는 선언적인 내용보다는 행정부와 소통해 실질적으로 가능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며, 시일이 임박하여 내용을 추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행정부와의 조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급식조례에 방사성 물질뿐만 아니라 GMO와 유해물질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 최근 동향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21년 9월에 주민조례 서명을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오염수 방류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이번에 안전급식조례가 꼭 제정되어 송파구 차원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길 간절히 바란다. 재정복지위원회는 10월 26일 송파구의회 5층에서 발의예정인 조례안을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진 후 11월 초 본회의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안전한 급식을 위한 송파 주민모임’에서도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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