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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에 복지권을 생각하다.
황주영(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장)  |  view : 153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시민사회가 집단적.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복지권의 보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가의 책임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복지권의 의미에서 실존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복지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책임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빈곤 같은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에 안정적이고, 형평에 맞게, 그리고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국가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권은 다음과 같이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복지권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평등주의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등지향적 요구는 자유권이나 참정권의 원리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과 이윤추구, 불평등을 원동력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근본적인 갈등관계에 있다는 것이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 경제권력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보다는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정치권력들은 원칙적으로 사회권 발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지권을 인정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결국 복지권은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되어온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이들을 대변하는 진보적 세력의 투쟁에 의한 쟁취물의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복지권의 보장은 선언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며, 무엇보다도 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성은 각 국가의 이념적 방향성이나 경제적, 재정적 역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할 당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이러한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는데 가장 인색한 국가였는데, 이는 미국사회와 정부의 자유주의적 이념성을 반영한 것이다. 아무리 이념적 성향을 차치하더라도 사회복지 증진에 쓸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다.

 

나는 동북여성민우회(이전 노원.도봉여성민우회)에서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을  여성의 정치진출과 쓰레기소각장반대운동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 거의30년 가까이 환경문제 등을 시민단체를 통해 실천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2000년에 가락시장에서 농수산물유통과 관련한 먹거리문제(친환경농산물직거래 등)를 위해 실무자로 일하면서 위례시민연대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4년부터 강동지역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8년여를 지내오면서 참정권에의 주창을 벗어나 극한적 이념대립과 책임있는 권력을 구현하기 보다는 정치권에서 내탓, 남탓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고민도 하고 있던 차에 거버넌스를 실현할 시민단체로의 복귀를 하게 되였다. 현실의 시민단체는 급격하게 팽창해가는 인권영역에서 사회적 안전망과 최소한의 먹고살 권리를 보장하는 인간의 실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문제에 봉착함을 느낀다. 결론적으로 급변해온 한국사회의 미래는 이제 시민사회의 미래에 대한 설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인권의 미래는 시민사회에 있다는 데 절대 공감하며 나아가 위례시민연대는 시민사회가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실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주창하고 확대해야한다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례시민연대와 송파기후행동에서 하는 기후학교강좌 중 <기후위기와 인권 강의>를 듣고서 내린 결론이다. 그 이유는  조효제교수님은 오랫동안 인권문제에 인문학적으로 천착해오셨는데  인권위원회창립하는데 많은 역할도 하셨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사회적약자인 빈곤층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또한 절대 공감을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위례시민연대가 해오고 있는 일에 현실의 기후위기시대에는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 인권이 왜 보장되어야하는지 계속해서 주창해야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결론을 얻었다. 사회적 원조와 보호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한다는 것의 의미에서 복지권을 위례시민연대는 주창하고 또 주창해야야 할 것이다.  위례시민연대가 해오고 있는 인문학과 기후행동과 연대해서 활동하면 주거복지를 위탁받아서 해오고 있는 일들에 더욱 사명감을 가지게 되고 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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