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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통신 (방사능 오염 방류수 문제)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장)  |  view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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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참사 후의 방사능에 오염된 잔해의 청소수와 핵연료 냉각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처리원칙은 오염이 된 물질과 오염되지 않은 물질을 분리해 내어 오염된 물질을 최소의 부피로 농축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나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이나 다 그런 원리에 따라 오염물질과 유가물이 분리되어 처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그러한 폐기물 처리원칙에 따라 오염되지 않은 물질과 분리한 후 격리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 농도를 환경기준 이하로 낮추도록 물로 희석시켜서 내보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38(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사업자(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을 보면 오염물질을 오염되지 않은 물로 희석시키는 행위는 원칙에 어긋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쓰레기나 유독한 산업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태워서 공기 중으로 날려 보내는 폐기물처리방식도 마찬가지로 공기로 오염물질을 희석시켜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맥주병, 소주병이 깨어졌다고 그것을 잘게 부수어서 해수욕장의 모래와 뒤섞어 널리 흩어버릴 경우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본다면 이는 원칙에 어긋나는 폐기물 처리방식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폐기물도 원칙적으로는 핵물질을 잘 흡수하는 흡착제를 통해 흡수하여 비오염 물질과 분리시킨 후에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유리화(vitrification)시키거나 콘크리트로 가두는 등의 격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물로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원전 덕분에 값싼 전기를 그동안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 약간의 위험성은 있을 수 있지만 농도 이하로 배출하는 바닷물에서 나는 수산물을 먹는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방출되는 오염수의 성분 중에 삼중수소(트리티움)라는 것이 있고, 이는 수소와 유사하지만 원자핵이 수소와는 다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자입니다. 이것이 물이라는 분자에 수소 대신 들어갈 수 있고, 필수적으로 물을 체내에 받아들이는 유기체들은 이물질인 삼중수소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흡수하여 결과적으로 아주 섬세한 구조인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DNA에서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뼈를 이루는 주성분인 칼슘도 그 대신에 핵반응의 부산물인 세슘이 대신하게 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삼중수소에 100배의 물로 희석시켜서 1500Bq/L의 수준으로 방류하므로 농도 기준치인 60000Bq/L 미만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먹는 물의 삼중수소 농도 허용기준은 나라마다 제각각입니다.


출처: http://nuclearsafety.gc.ca/eng/resources/health/tritium/tritium-in-drinking-water.cfm 

 

먹는 물의 삼중수소 허용치는 7만베크렐 이상에서 20미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바닷물을 먹는 차원이 아니라 호흡에 활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에게 필요한 환경기준 개념을 물고기들에게 적용하기라도 한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바닷물의 삼중수소 허용치는 먹는 물의 허용치보다 훨씬 더 낮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유추해 본다면 리터당 1500베크렐의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틀림없이 건강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상시적으로 섭취하는 식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건강을 잃을 위험이 높게 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건강 문제에 관한 비전문가가 컴퓨터에 나오는 이런 저런 자료들을 모아서 엉성하게 하는 이야기이겠지만,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이런 의구심에 대해 질문을 할 정도는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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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나 물, 토양 등 환경 중의 미세한 농도의 오염물질은 그 자체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들의 몸에도 별 통제 없이 들어와서 몸의 구성성분이 되고 축적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혜택도 보지 않았다고 잡아뗄 수도 없기도 하여 이를 문제 삼기가 어려워서 그냥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문명이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여 수많은 생명체와 자기나라 이웃나라의 인간들에게 눈에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문명인지 야만인지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야만인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비용 계산을 하고 야만인들이 하지 못하는 악행을 이 계산에 따라 문명의 제도(東京電力ホ?ルディングス株式?社, 2021年11月 多核種除去設備等?理水(ALPS?理水)の海洋放出に係る 放射線影響評?報告書(設計段階))에 따라 행하려는 것을 지금 보면서 문명이 내미는 청구서는 비인간적이고 그 청구서를 만든 사람들과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명의 이름으로 하는 터무니없는 일을 집행하는 집약체는 국가이고 일본 국가는 한국 국가는 거의 일심동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75개의 바다에 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일본에는 바다와 접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 주민들은 국가가 하는 일에 애국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지만, 국가는 주민들에게 피해의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뛰어 넘어 동아시아의 자치단체들과 그 안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국가가 강요하는 희생에 반기를 드는 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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