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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첫 주민조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최지선(위례시민연대 회원, 미래당 송파구지역위원장)  |  view : 902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기초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는 보통 구의원이나 구청장이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주민들도 조례를 만들어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서인데요. 만 18세 이상 주민이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수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직접 만든 조례안을 자치단체 의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의회에도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송파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 오염수 130톤을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결정한 것이지요.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지만, 문제는 이 오염수에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수치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세계 시민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와중에, 전문가들은 오염수를 방류하기보단 격리시키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송파구 주민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과연 믿을 수 있는지,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아이들과 청소년의 먹거리는 괜찮은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송파구의 공공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체계가 의외로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모든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를 통틀어 공공 차원에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횟수가 1년에 10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조례만으로 더 체계적인 검사를 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 보건소에서 예산과 인력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2014년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제정된 구로구의 경우, 2022년 한 해에 총 170건의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구청 160건, 교육청 10건). 이는 같은 해 교육청 차원의 검사밖에 진행하지 못한 송파구의 13건에 비해 10배도 넘는 횟수입니다. 어린이집 식재료에 대한 검사는 전혀 지원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에, 서울 외 지역에도 12개 지자체에 식재료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 주민들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더 체계적인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을 만들어, 주민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총 9,746 송파구민이 동참했고, 필요 서명수가 충족되어 현재 해당 조례안은 구의회에 발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절차는 상임위인 재정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입니다. 조례가 수리된 지 1년째인 올해 8월 25일까지 의결하게 되어있는데, 아직 구의회에서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송파구 주민들이 직접 청구한 조례, 과연 제정될 수 있을까요? 결과는 우리 손에 달려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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