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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와 챗GPT의 활용방향에 관하여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위례시민연대 감사 송파장애인부모연대 감사)  |  view : 213

최근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ChatGPT’가 뜨거운 화제이다. 


대학원에서 IT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써 IT기술이 어떻게 하면 복지 서비스에 더 많이 상용화되어 더 많은 사람의 삶을 구현할 수 있을까 입법적 지원을 연구하고자 하는 나로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데, 챗봇은 바로 필요한 정보를 인간에게 구해다 주는 도구적 인공지능이기에 공존의 법리를 고려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장애인들, 친구나 스승 등 관계를 확장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챗GPT가 열어줄 세상의 정보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때로는 환상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복지서비스는 탐지주의가 아닌 신청주의이다. 국내 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선진국 수준으로 열거될 정도로 그 종류가 많지만,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전원이 그에 대한 서비스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위탁법인의 사회복지사의 공고를 보고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서를 작성하면 심사위원회가 열려 선착순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인 것이다.


흔히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는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컨택하여 생애설계를 해주는 방식의 탐지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같은 복지정보의 집중이나 사회복지사의 업무 증대로 인해 꿈도 꾸지 못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챗GPT의 경우 일정한 정보를 요청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서 탐지주의로 가는 복지정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가장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해당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장애인이 그 많은 복지서비스가 어디에서 어떤 기간에 신청을 받는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다. 복지관과 복지단체 모두가 개별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에만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일정기간동안 신청을 받아 심의하기 때문에 자주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판단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가까운 지역에 있는 복지관 홈페이지를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자주 들어가보고 프로그램 조차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만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일일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정보화교육을 받지 않은 취약계층은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장애인의 분류 15개 중 정신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의 특성상 스스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를 깨닫고 적정한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을 스스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부모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부모들의 정보력이 곧 장애인의 복지와 연계되는 것이고 그러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들이 결성되어 있다보니 때에 따라서는 장애인단체에 들어와 있지 못한 비회원들은 회원들에 비해 정보에서 결핍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가 장애인의 욕구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존재하고 비회원도 회원과 동일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점을 챗GPT는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잘 학습시켜 놓으면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챗GPT는 심리상담이나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결정에 대한 조언은 배제하고 대부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방식의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식 답변을 일관성 있게 내놓고 있어 그 인기가 금방 식을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비장애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검색능력의 부족과 여러 프로그램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돌봄민주주의, 즉 단순히 기회만의 제공이 아니라 그에 맞는 도구도 개발하는 민주주의를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국의 옹호현장에서는 옹호(Advocacy)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가 간행한 사회복지대백과사전에서는 “사회적 정의를 확보,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일련의 조치를 주장, 방어, 개입, 지지, 추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챗GPT는 분명 복지서비스 신청주의의 일정한 한계를 넘어설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고, 권리옹호를 가져올 도구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챗 GPT에 대해 복지서비스로서의 연계와 활용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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