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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장례문화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교수, 법학박사, 위례시민연대 감사)  |  view : 271

계속해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비해 우리 장례문화는 여전히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1인가구의 급증은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데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년 나눔과 나눔(무연고 장례지원 사회단체) 통계에 따르면 연고자가 있으나 거부, 기피하는 경우가 전체의 72.6퍼센트로써 시신위임의 주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죽기전 오랜기간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무연고 사망자들은 한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가족과 단절되거나 사회와 단절된 무연생을 산 경우가 많으며, 1인가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가족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 사실상 가족관계, 친구, 요양원관계자들, 이웃, 직장동료, 종교나 시민단체 등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경우 그들이 1인 가구의 장례를 치루어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률상 장례를 치루어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박탈된 애도라고 하는데 상실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애도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수 없는 애도를 의미한다. 상조회사에 셀프장례 상품이 있어 이를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장례는 결국 남겨진 가족들의 몫이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는 장사를 치루어줄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여기서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결국 1인가구,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고 부모가 없는 대부분의 급증하는 1인가구는 자신의 셀프장례를 준비하고 죽더라도 결국 무연고장례시스템으로 가야하는 것이다. 분명 고인이 장례에 대해 원하는 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장사법 제12조의 무연고 시신처리,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결국 상조회사에 나의 부고를 알릴 방법도 없고 법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조회사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상조회사의 셀프장례 상품은 일반 상조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

 

의료법상 처방전과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 한함)에 한하므로 이웃과 실제 오래 살았던 동거인들은 장례를 치룰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 죽는다. 죽음앞에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장례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 내가 시신을 거두어주길 바라는 사람이 가족이 아닐 수도 있고 살아생전 가족보다 더 많은 친교를 나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가족 위주로 되어 있는 장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수많은 1인가구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장례를 치룰 것이고, 그것은 국가재정에도 적절하지 않다.(물론 무연고 1인가구가 남기는 모든 상속분은 국가소유가 된다. 민법상 특별연고자 상속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1인가구 정책이 생애설계 전반에 걸쳐 공론화하고 토의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무연고사체처리는 장사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가족 외에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검찰청이 부검후 사망진단서를 떼어 시장에게 접수,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5년 동안 보존하고 소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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