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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10대 과제
김찬휘(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view : 307

2022년 10월 26일,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690여개 노동ㆍ시민단체가 모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발족되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정공’)은 원래 2017년 6월 8일에 발족한 이래 570여 단체로 확대되어 활동했던 조직이었는데, 이번에 2024 총선을 앞두고 재발족한 것이다. 

 

정공은 2018∼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을 전개했지만 30석 준연동형 개정에 그쳤고, 그나마 ‘위성정당’ 등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여 30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인구편차 3:1이 넘는 서울시의회 선거구에 대한 위헌판결을 얻어내는 성과도 이루었다.  

 

2024정공은 발족과 함께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첫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이다.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제68조, 제90조, 제93조, 제103조 등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어깨띠, 시설물, 상징물 등의 착용을 금지하거나 집회 모임 등을 열지 못하게 하는 법 조항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무수한 공직선거법의 독소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2015년 기준,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OECD 34개국 중 31위다. 국회의원 1인당, 스웨덴은 2만7천 명, 뉴질랜드는 3만7천 명, 영국은 9만6천 명, 프랑스는 11만 명 등인 반면에 한국은 16만7천 명이다. OECD 평균인 국회의원 1인당 9만9천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공의 당면 목표이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계속된다면 위성정당 방지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구에 일정 비율 이상을 공천한 정당은 일정 비율의 비례대표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에 경상/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고수할 필요는 없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후보에게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100% 비례대표제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비례대표 비율이라도 확대해야 한다.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형(한국의 2020년 이전 방법)을 하고있는 5개국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61.3%(이탈리아)에서 37.8%(일본)인데, 한국은 고작 15.7%로 꼴찌이다.  

 

셋째,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정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앙당을 수도에 두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5개 이상 시ㆍ도에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되는 현행 정당법 규정을 1개 이상 시ㆍ도 50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 지역정당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그를 위해 정당법 이중당적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넷째, 대통령/지자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당선자가 과반 득표를 얻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차악론’에 따른 전략투표, 폭력적인 단일화 압력 등을 제거하고 ‘최선’에 한 번, ‘차선’에 한 번 투표하는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통령선거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프랑스, 브라질 등 85개국이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결선투표가 없는 곳은 한국, 멕시코 등 22개국이다.     

 

다섯째, 성평등 공천을 확대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따르면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노력” 규정이라 거대 정당은 따르지 않고 있다. 21대 총선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여성을 12.6%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10.2%를 공천했다. 2022년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후보 추천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공은 여성 공천 ‘권고’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성평등 공천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역시 정당 보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6.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7. 청소년 정치활동의 자유 확대, 8,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9. 선거공영제 확대와 정치장벽 해소, 10.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정공은 추진할 계획이다. 정공은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상층 정치권 교섭에 머물렀던 것을 자성하고, 선거제도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론의 장을 형성하려 한다. 시민들의 선거제도 개혁의 뜻이 모아져야, 정치권에 강력한 압력의 힘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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