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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박정인(단국대 연구교수, 사단법인 위례 감사)  |  view : 535

전통사회에서 장애인은 단지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은 장애인이라 천시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직업이 주어졌으며, 양반층의 경우는 과거를 보아 관직에 오를 수도 있었다. 그들은 엄연한 사회의 한 일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물질만능주의 사회가 되면서 장애인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들은 물질적 생활고와 함께 사회적 천대를 받으며 주의의 도움도 하나 없이 고통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다.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근대 장애인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처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시대에는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도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의 아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엄마, 뇌병변장애인의 형제 등 장애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송파구에는 장애인가족지원조례가 없다. 
서울시 25개구 중 14개구(동대문구,강북구,도봉구,양천구,금천구,서대문구,강서구,성북구,영등포구,마포구,종로구,중구,구로구,동작구)가 장애인가족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은 연속성 있게 지원되어야 할 복지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하여 본 조례의 제정을 필요하다.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4개구의 장애인가족지원조례가 있는 구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 송파구는 장애인가족지원조례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언제라도 장애인가족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위기가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중복장애(뇌병변 및 지적)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이 평일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돌봄을 받고 있으나 주말에 긴급한 사유로 일을 나가거나 집안의 경조사 및, 장애자녀를 동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긴급돌봄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무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치가 구내 불명확하여 장애인의 상동행동이나 여러 가지 갈등발생시 자원봉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긴급돌봄과 복지정보의 안정적 제공 등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근거로 둘 수 있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지원계획 수립,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해지, 해지, 지도, 감독, 자문 등의 규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 자녀나 배우자의 돌봄지침서 자료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보관하도록 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재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장애인당사자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장애인자녀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자살은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 할 것이다.
아래는 제정(안)과 송파구 외 다른 지역의 조례 상황을 2022.7.1. 현재 정리해 본 것이다. 부디 신속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가족의 사회적 타살을 막기를 바래본다.

 

 

 

송파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정(안) 제의

 

■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과 지역사회 장애인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욕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구 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센터는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송파구에 귀속된다.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문)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자치단체

법규명

·개정일

법규

구분

·개정구분

소관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2-01-03

조례

제정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1-12-23

조례

일부개정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1-12-06

조례

제정

생애복지국 사회복지과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1-11-02

조례

일부개정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1-10-01

조례

일부개정

-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1-09-27

조례

일부개정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2021-08-01

조례

일부개정

시민생활국 경로장애인과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1-06-24

조례

일부개정

행복생활국 노인장애인과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21-05-12

조례

일부개정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1-04-05

조례

일부개정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0-11-27

조례

일부개정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0-11-13

조례

일부개정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

2020-07-10

조례

제정

행정복지국 복지과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0-06-22

조례

일부개정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0-04-17

조례

일부개정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1-08

조례

일부개정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9-12-20

조례

제정

-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9-11-14

조례

제정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9-10-14

조례

일부개정

환경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9-09-20

조례

제정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9-08-16

조례

일부개정

행정복지국 가정행복과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9-06-28

조례

전문개정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강원도 태백시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9-06-27

조례

일부개정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9-05-31

조례

일부개정

-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8-12-31

조례

일부개정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충청북도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8-12-28

조례

일부개정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8-07-31

조례

일부개정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06-01

조례

제정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5-04

조례

일부개정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2-05

조례

제정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8-01-08

조례

제정

문화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7-12-26

조례

제정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7-11-24

조례

제정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7-11-15

조례

일부개정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7-09-29

조례

제정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1-03

조례

제정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6-10-17

조례

일부개정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

경상북도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6-09-19

조례

일부개정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5-11-11

조례

제정

복지국 복지정책과

경상남도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5-10-29

조례

일부개정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0-08

조례

일부개정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7-28

조례

일부개정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5-05-21

조례

일부개정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5-04-21

조례

제정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4-12-31

조례

일부개정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4-12-30

조례

제정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11-05

조례

일부개정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4-10-17

조례

일부개정

복지민원국 노인장애인과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4-10-06

조례

제정

행정복지국 주민지원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4-04-11

조례

제정

주민복지실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3-10-18

조례

제정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1-07-29

조례

제정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1-07-01

조례

제정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1-04-18

조례

제정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2015-12-31

조례

일부개정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5-01-01

조례

일부개정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2011-04-01

조례

제정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1-11-11

조례

제정

복지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1-02-10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20-11-05

조례

제정

생활복지국 생활보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2019-12-26

조례

제정

주민복지국 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0-10

조례

제정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8-10-04

조례

제정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8-02-28

조례

제정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7-11-28

조례

제정

교육행복국 행복나눔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2-09-30

조례

제정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0-11-10

조례

제정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2021-12-30

조례

일부개정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21-11-11

조례

제정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21-09-23

조례

제정

복지국 사회복지과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01

조례

제정

기획예산담당관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21-04-01

조례

제정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21-03-18

조례

일부개정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1

조례

제정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강원도 홍천군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20-10-30

조례

제정

행정국 행복나눔과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20-10-29

조례

일부개정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20-07-03

조례

일부개정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강원도

강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20-05-29

조례

일부개정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20-04-03

조례

제정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20-03-12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20-01-01

조례

제정

생활복지친화국 사회복지과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19-09-27

조례

일부개정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19-07-25

조례

제정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19-07-05

조례

제정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2019-04-10

조례

제정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19-02-11

조례

제정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18-12-19

조례

제정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17-12-29

조례

일부개정

총무국 사회복지과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17-11-17

조례

일부개정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17-09-28

조례

일부개정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

경상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14-10-10

규칙

일부개정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2011-10-24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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