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출권제도 도입, 출판사업자들의 이익 챙기기로 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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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학교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 법학박사) | view : 515 | |
학부모들 네트워크방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을 두고 “도서관 대출 유료화 하자고 올라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까지 반대의견 낼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이렇게 한 사람의 생각으로 입법 예고가 가능한 것이 놀랍고 정말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도 맘 편하게 읽을 수 없는 건가요?? 동참해서 반대의견 내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구름빵 사건,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작가에겐 1850만원만 돌아갔다’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첫 보도된 이후 245건(수천 억원이라고 한 기사는 21건)이나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출판사업자들의 억울함은 누가 해결해줄 것인가 생각하여 이렇게 몇자 적어본다.
독일은 1965년, 「저작권법」 제27조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대여행위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2) 이후 저작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로 다른 유형의 도서관 간에 설정된 법적 효과의 차이인 영리 대여에 대한 보상의무와 공공대출에 대한 무료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법에서 규정한 모든 대여에 관하여 보상의무를 포함하도록 입법자를 강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여 영리적 대여와 공공 대출의 보상을 작가에게 항상 동일하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3) 이후 독일은 1972년 「저작권법」 제27조4) 규정으로 1973년 1월 1일부터 모든 도서관에서 적용을 받았고, 프랑스는 2003년에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5)
1)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 유럽공동체 지침(Council Directive 92/100/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어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codified version)으로 조정되었다.
2) 김문환·이상정·양명조·양영준, 저작권법상의 대여권에 관한 연구, 문화부, 1991, 59면 제27조(대여 및 대출에 대한 보상) ①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재배포가 인정된 저작물의 복제물이 대여된 때에는 그 대여가 임대인의 영리목적에 봉사하는 경우 대여인은 저작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오로지 임대목적으로 발행된 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BVerfGE 31,229 : Kirchen-und Schulgebrauch. 박성호, 공공대출권 도입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12, 57면 재인용
4) 제27조(대여 및 대출에 대한 보상) ① 저작자가 녹화물 또는 음반에 관한 대여권을 음반제작자 또는 영상제작자에게 설정한 경우 대여자는 저작자에게 그 대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청구권은 포기될 수 없다. 보상청구권은 사전에 집중관리단체에 대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②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배포가 허용된 저작물의 원본 또는 replicas relojes 복제물을 대출함에 있어서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도서관, 녹화물이나 음반 기타 원본이나 복제물의 수집시설)을 통해 원본이나 복제물이 대출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1문에서의 대출은 시간적으로 제한되고 직간접적으로 영리목적에 기여함이 없는 사용이전행위를 말한다. 제17조 제3항 단서는 여기에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오직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5) 프랑스는 이른바 ‘용도지정권(droit de destination)’이라 불리는 특유의 권리가 인정되어(제131-3조) 저작물의 복제물이 유통된 후에도 그 복제물의 용도(대여 및 대출을 포함)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유료대출그룹과 무료원칙 유지 주장그룹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대중에게 무료로 자료를 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작권자의 판매감소분에 대한 예상손실액을 저작권자에게 보전해주는 보상금제도인 공공대출권을 시행하고 있다. 서점과 도서대출기관은 작가와 출판사에 일정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임무를 맡은 프랑스작가수익협회에 작품 판매와 구입에 관해 신고해야 하고 디지털 도서는 출판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6) 2020년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에 삭제되었지만 공공대출권 관련 국가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2A2A0C1Y2O4V1B3Q4O2Z4I3S3K4H7 ; 저작권법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 ① 도서관 등은 제31조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전송 외에 도서등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이하 공공대출보상금이라 한다)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기준, 대상자료의 범위 및 보상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8) 헌재 1992.4.28. 선고 90헌바24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앞에 평등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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