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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권제도 도입, 출판사업자들의 이익 챙기기로 볼 수 없다.
박정인(단국대학교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 법학박사)  |  view : 515

 학부모들 네트워크방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을 두고 “도서관 대출 유료화 하자고 올라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까지 반대의견 낼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이렇게 한 사람의 생각으로 입법 예고가 가능한 것이 놀랍고 정말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도 맘 편하게 읽을 수 없는 건가요?? 동참해서 반대의견 내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구름빵 사건,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작가에겐 1850만원만 돌아갔다’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첫 보도된 이후 245건(수천 억원이라고 한 기사는 21건)이나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출판사업자들의 억울함은 누가 해결해줄 것인가 생각하여 이렇게 몇자 적어본다.


 우선 공공대출권은 EU국가의 경우 을 적용함으로 인하여1) 출판산업에서 공공대출권이 거의 도입되었는데, 덴마크를 최초로 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공공대출권 도입으로 북유럽식 사회 민주주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영국도 「저작권법」 외에 별도 법률인 「공공대출권법」(Public Lending Right Act)을 1979년 제정하여 공공대출권을 보호한 뒤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을 제정하여 전자책과 오디오북에 대한 공공대출권을 적용하고 있어 이미 34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1965년, 「저작권법」 제27조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대여행위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2) 이후 저작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로 다른 유형의 도서관 간에 설정된 법적 효과의 차이인 영리 대여에 대한 보상의무와 공공대출에 대한 무료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법에서 규정한 모든 대여에 관하여 보상의무를 포함하도록 입법자를 강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여 영리적 대여와 공공 대출의 보상을 작가에게 항상 동일하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3)  이후 독일은 1972년 「저작권법」 제27조4) 규정으로 1973년 1월 1일부터 모든 도서관에서 적용을 받았고, 프랑스는 2003년에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5) 


 국내에서는 공공대출권에 대한 논의가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에 있었으나 결국 삭제되었다. 2020.7.15. 저작권법 전면개정(안) 발표에 나온 공공도서관 대출권은 개정안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5에서 논의되었는데6)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의 저작물 대출 이용의 근간이 되는 저작자 및 출판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공공대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보상금 산정 대상이 되는 도서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도서가 마지막으로 발행된 다음해부터 기산하고 20년이 지난 도서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제49조의2)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한정하는 것으로 도서의 종류, 대출 횟수, 보유 수량, 도서 판매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제49조의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파악하기 위한 필요 정보를 도서관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가 도서관 운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49조의4) 지급절차 보상금 지급기준 한정 관련 정보요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였다.(제49조의5) 


 그러자 김승동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이 제49조의1에서 5가 아닌 제31조의2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이라는 규정을 다시 도입하고자 하고 있고7) 입법예고기간(2022.4.7.~4.16)에 달린 의견들은 2021년 8월 25일 한국도서관협회의 성명서에 영향을 받아 “일련의 전자책 침해 소송과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시도는 결국 도서관으로 대표되는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저작물 관련자간 불균형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대출권 논의는 도서 대출의 증가로 인하여 저작자 및 출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창작자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도서가격이 싼 편에 속하고 소장을 즐겨하는 인구가 분명 존재하므로 도서관과 서점이 경쟁적 관계에 있는지 규명되지 않자 저작권법의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은 계속 무산되었다. 즉, 공공대출권 도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대출이 출판사의 매출 감소와 직결되는지 여부, 출판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보상금 산정 기준에 따라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대부분의 보상금이 분배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같은 부작용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지에 대한 우려, 도서관 예산에서 보상금을 마련할 경우 국가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도서 구매 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어 국가가 도서관 예산의 추가적 편성 가능한지 등의 이유로 출판사업자의 이익 챙기기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국에서 공공대출권이 도입될 때(1965년 독일에서 2003년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이 규명되지 않아도 도서관과 서점은 출판산업에 있어 경쟁적 지위에 있음이 당연히 인정되었고 음악과 컴퓨터프로그램은 대여권이 인정되는 형평에 비추어볼 때 유달리 출판산업에 있어서만 우리는 보수적 견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음반제작자는 음을 고정하는 일을 하는데 저작권법상 복제권,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뿐 아니라 여러 사업자들에게 사후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출판사업자들은 현재 복제권, 배포권만이 인정되고 있어 대여나 전송과 같은 행위에도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화산업에 있어 출판산업에 대한 차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구름빵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다른 산업계에도 상당히 있었지만 출판사업자들에게 씌워진 이익 프레임은 실질적인 문화법 연구자인 내가 보아도 지나치게 과잉으로 보도되고는 한다. 
공공대출권의 문제는 결국 출판산업을 허약하게 만들어 절판도서가 많아지고 중요한 지식전달체계를 흔드는 최소한의 정책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어를 지키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공공대출권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가 2003년으로 공공대출권 도입을 마친 상태이다. 
여기에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진흥의 체계와 규제의 체제에서 다를 것 없이 각각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분법화체계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반제작자와 출판사업자가 왜 저작권법 내에서는 차별받는 것일까? 출판 산업이 음반 산업보다 더 부유하거나 산업적 체계로 음반산업과 달리 지원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8) 음반산업이 출판산업보다 더 어려워서 보충적으로 권리를 출판사업자 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거나 음을 고정하는데 드는 노동이 출판 노동보다 현저하게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작업이라서 출판보다 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는 노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명확한 보호법익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음반산업과 출판산업 모두 저작물의 활성화와 문화창달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보호하여야 하는 산업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비록 양 산업이 평등하지 않고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해도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를 출판산업에 설명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미 음악은 다운로드로 구매를 한 다음에도 다시 스트리밍을 할때마다 전송권에 의한 사용료를 음반제작자와 작곡가, 작사가가 누리고 있다. 출판산업은 왜 그래서는 안되는지 헌법상 평등권의 견지에서 충분히 설명된다면 공공대출권은 출판사업자의 이익 챙기기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1)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 유럽공동체 지침(Council Directive 92/100/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어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codified version)으로 조정되었다.

 

2) 김문환·이상정·양명조·양영준, 저작권법상의 대여권에 관한 연구, 문화부, 1991, 59면 제27조(대여 및 대출에 대한 보상) ①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재배포가 인정된 저작물의 복제물이 대여된 때에는 그 대여가 임대인의 영리목적에 봉사하는 경우 대여인은 저작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오로지 임대목적으로 발행된 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BVerfGE 31,229 : Kirchen-und Schulgebrauch. 박성호, 공공대출권 도입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12, 57면 재인용

 

4) 제27조(대여 및 대출에 대한 보상) ① 저작자가 녹화물 또는 음반에 관한 대여권을 음반제작자 또는 영상제작자에게 설정한 경우 대여자는 저작자에게 그 대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청구권은 포기될 수 없다. 보상청구권은 사전에 집중관리단체에 대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②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배포가 허용된 저작물의 원본 또는 replicas relojes 복제물을 대출함에 있어서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도서관, 녹화물이나 음반 기타 원본이나 복제물의 수집시설)을 통해 원본이나 복제물이 대출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1문에서의 대출은 시간적으로 제한되고 직간접적으로 영리목적에 기여함이 없는 사용이전행위를 말한다. 제17조 제3항 단서는 여기에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오직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5) 프랑스는 이른바 ‘용도지정권(droit de destination)’이라 불리는 특유의 권리가 인정되어(제131-3조) 저작물의 복제물이 유통된 후에도 그 복제물의 용도(대여 및 대출을 포함)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유료대출그룹과 무료원칙 유지 주장그룹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대중에게 무료로 자료를 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작권자의 판매감소분에 대한 예상손실액을 저작권자에게 보전해주는 보상금제도인 공공대출권을 시행하고 있다. 서점과 도서대출기관은 작가와 출판사에 일정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임무를 맡은 프랑스작가수익협회에 작품 판매와 구입에 관해 신고해야 하고 디지털 도서는 출판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6) 2020년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에 삭제되었지만 공공대출권 관련 국가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0502_101728.png

 

7)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2A2A0C1Y2O4V1B3Q4O2Z4I3S3K4H7 ; 저작권법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 ① 도서관 등은 제31조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전송 외에 도서등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이하 공공대출보상금이라 한다)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기준, 대상자료의 범위 및 보상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8) 헌재 1992.4.28. 선고 90헌바24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앞에 평등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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