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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교, 교육기본법에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
박정인 교수(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  view : 477

자폐성 장애인 아들이 방학이 되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1주 운영하는 계절학교이다. 이번 방학에도 좋은 계절학교를 보내주기 위해 여러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열심히 검색하여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겨울계절학교 또래랑을 보냈다.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의 또래랑 프로그램은 장애청소년에게 잘 맞추어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의 능숙한 사회복지 전통답게 언어발달 지연이 심한 아들과 여러 가지 자폐성,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회성에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장애인자립 목적의 요리교육, 전통놀이 이해교육, 외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방학마다 계절학교를 잘 마친 아들은 다른 비장애인 친구들보다는 현저히 미미한 변화일 수 있으나 엄마의 눈에는 훌쩍 크는 것이 보여 상당히 만족스럽다.

 

한 아이가 잘 크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3대 교육체계 중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아이는 제대로 된 돌봄과 지원없이 성장한 것이 되며 이는 모두 사회의 책임이다.

 

가정교육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역시 인내라고 생각한다. 엄마와 아빠는 이미 경험하였지만 그 경험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드리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과오를 수정하는 기간을 기다려 주는 것이다. 그릇에 물이 다 차면 다시 큰 새그릇을 가져다 빗물을 담는 마음으로 자녀 스스로 마음이 커서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괴롭지만 조건없이 지켜봐 주고 응원해주는 것, 여러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코로나19전 강남에 있는 아버지학교에서 특강을 하는데 아버지들에게 스스로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쓰고 최근 한달간 그것을 자녀에게 잘 적용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때 많은 아버지들께서는 양육스킬의 부족, 아내와의 의사소통체계 부족과 같은 자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작은 과오를 저질렀는데 큰 벌칙으로 자녀를 대한다거나 같은 일은 같게 생각하고 다른 일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도 창의적이지 못하게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무심하게 대응하여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이의 결정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먼저 말하여 아이가 결국 자신의 거울처럼 행동하게 된 것에 반성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것은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나쁜 표현을 할 수 있고 나쁜 마음을 가졌는데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신이 만든 인간의 오류때문인지도 모르겠으며 우리는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디까지나 이같은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자녀가 부모라는 상자에 그대로 갇혀 크면 계속해서 모든 선택을 부모에 의존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기 욕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며 이중성을 띄는 표현과 행위로 도출될 수 있고 눌려진 욕망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여 마음을 다친 채 성장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다. 


엄마와 아빠가 이생에 태어나 처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도 이생에 태어나 자녀로 사는 것이 처음이니 엄마와 아빠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의무교육인 6년의 초등교육, 3년의 중등교육 과정인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방학이 되면 조금은 자유롭게 계절학교 등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학습권이 명명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공성을 요구하는 교육으로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센터, 유형별 특화되어 있는 시민단체(문화재학교, 환경학교, 인권학교 등)가 계절학교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것과 학교 밖 청소년을 끌어안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또한 교육의 연장이므로 「교육기본법」에는 그와 같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는 평생교육 예산을 동시에 쓸 수 없다든지 학교교육 중 의무교육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규정은 「교육기본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학교 교정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 금방 쌓이면 길이 사라질 것 같다.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자연은 정말 무자비한 존재다. 자연 앞에서 발가벗겨진 인간은 너무나 자연 앞에 연약하다. 우리 인간사회를 차별화하는 것은 오직 교육과 제도뿐이고 자연의 무자비함에 대척되는 인간 사회를 자비롭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교육과 제도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는 후손을 통해 영원을 사는 존재이다. 80년대생들 보다는 90년대생들의 스펙이, 90년대생들보다는 00년대생들의 스펙이 더 대단한 후손들의 인생 앞에서 지식 자랑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대학에 몸담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젊은이들에게 기분좋은 함성으로 두손두발 다 들때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는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주는 것이다.

 

의무교육기간 부모와 학교 외 그들의 식견을 넓혀주는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가 계절학교다. 국가는 「교육기본법」에 있어 보수적 접근으로 ‘교원’의 지위만을 주장하지 말고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수많은 좋은 멘토들을 교사로 양성하여 일원화된 학교교육내 방과후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체계의 방과후 수업체계를 확충하고 유청소년들을 끌어안는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 왜 그래야 하냐고? 아무리 AI 시대가 와도 인간은 인간에게 길러져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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