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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 157] 허수아비 교원소청위, 교육부장관이 답하라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활동보도 157] 허수아비 교원소청위, 교육부장관이 답하라
보도매체 노컷뉴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17
조회수 4290

'허수아비' 교원소청위…이제는 김상곤 장관이 답하라

2018-08-09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이자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운영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일반 국민은 행정심판에서 지면 소송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단심으로 끝난다. 그런데 교원지위법 10조 3항에 사립학교 법인은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특혜이다. [중략] 그는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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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0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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