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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기관장(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포함) 기부실적 정보공개청구 세부내용 목록
제목 전국 공공기관장(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포함) 기부실적 정보공개청구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03-20
조회수 3853
첨부파일 | 기사.hwp
[2014. 3. 20. 정보공개 청구내용]

현 기관장 기부활동 실적

1. 귀 기관의 기관장님 기부(금품기부, 재능기부, 무료봉사) 실적을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 2011. 1.1. ~ 2014. 3. 31]

각 건별로
- 기관장명
- 기부 유형 : (예) 금품기부, 재능기부, 무료봉사 등
- 기부일
- 기부내용 : (예) 기부금액, 기부물품 내용, 재능기부 내용, 무료봉사 내용, 최초 기부일 등
- 기부대상 : (예) 개인이름(비공개 무방), 단체명

2. 우리사회의 노블리스오블리쥬 문화 확산을 위해 귀 기관장님의 미담사례가 있으시면 그 내용을 적극 공개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3. 혹시 귀 기관의 기관장님께서 향후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우리사회의 노블리스오블리쥬 문화 확산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장 기부실적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의 노블리스오블리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공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청구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처리하지 말아주시고 기부실적이 있다면 정보공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안행부 정보공개업무매뉴얼 46쪽,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0-0055, 2010. 4. 12)에 따라 일반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부존재로 통보하시면 기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귀 기관장의 기부실적이 없는 경우는 간단히 정보공개사이트의 해당 건에 [기부실적 없음]이라고 입력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금으로 기부한 경우 또는 반대급부가 있거나 회원으로 소속된 단체(예: 종교단체, 동문회, 친목회 등)에 기부한 실적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08년 조사결과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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